역곡북부역 광개토치킨 박연준씨 인터뷰

 

 
“이 상가건물의 매매가는 53억입니다. 1층 상가의 바닥권리금만 10억이 넘을 겁니다. 임대인과 기획부동산이 세입자들을 쫒아내고 권리금 장사를 하려는 것이죠”
 
역곡북부역 사거리는 역곡역 북쪽 출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지나야 하는 메인통로이다. 사거리 모퉁이 세 곳에는 새로 지어진 고층 상가건물이 있다. 그런데 유독 한 모퉁이에만 4층짜리 오래된 상가건물이 있다. 이 상가건물에는 모두 12명의 임차인들이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하여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에 걸린 간판이 하나 둘씩 꺼지고 한참 영업을 위해 분주해야할 임차인들의 표정이 어둡다.
이 상가건물에서 광개토치킨을 운영하는 박연준씨는 3년 전에 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 400만원에 1층 상가를 계약하였다. 그리고 권리금 2억과 시설비 2억을 들여 장사를 시작했다.
2014년 6월 말로 이 상가건물의 소유주가 바뀌었다. 그리고 보름뒤 새로운 건물주에게 위임을 받았다는 (주)중개법인 C&R로부터 상가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이 왔다. 혹시 월세를 많이 올려달라면 어떡하나 걱정하던 박연준씨에게 청천벽력 이였다. 내용증명은 그 상가건물의 모든 세입자들에게 발송되었다. 놀란 임차인들은 중개법인을 찾아가 상가를 비워달라는 이유를 물었다. 건물이 노후화되서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는 동안만 상가를 비우면 다시 영업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상가를 비우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고 한다. 답답한 마음에 어렵게 건물주를 찾아가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 줄테니 재계약을 해달라고 사정했으나 오히려 경찰을 부르며 문전박대만 당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4층 고시텔 주인도 건물주 임씨 사무실로 두 번 찾아갔데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 응급실에 실려 가더니 권리금 문제가 너무 스트레스였는지 보증금만 받고 나간거죠. 지하 커피숍도 그래서 나갔어요”
 
“건물주와 기획부동산측에서 새로운 업주들에게 권리금을 받을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점포를 비워달라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건물은 역곡역 출구 초역세권이라 점포마다 권리금이 최소 몇 억씩 되는 자리거든요.”
“육십이 다 되어 평생의 모은 전 재산을 들인 점포를 주인이 바뀌었다고 다 포기하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 할수록 억장이 무너집니다.”
박연준씨도 역곡역 인근에서 10년 이상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했다. 그래서 이 상가를 계약할 때 누구보다 신중을 기했다고 한다. “광개토치킨이 있는 이 건물 부지가 광장 부지예요. 2007년도인가 지정 됐어요. 재건축은 물론 증축도 허가가 안돼요. 10원 한 푼도 융자가 없었어요. 저도 임대로 들어갈 땐 주인 성향을 보고 들어가요. 전 건물 주인도 정말 좋아서 안심하고 들어왔는데.............”
2014년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상가도 계약갱신요구권 즉, 5년동안 영업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률적 사실을 근거로 건물주에게 계약갱신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무시당하고 현재 건물점포 명도소송및 이전금지가처분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중이다.
현행법상 임대인의 상가건물은 재산권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상가에 투자한 재산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가치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의 허술함은 억울한 세입자를 양산시키고 있다.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