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홈페이지를 뒤적거리다 한 시민이 올린 민원을 보았다.
민원인이 어느 주민센터에 새마을운동 깃발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왜 저 깃발이 관공서 앞에 걸려 있는지 항의하였다고 한다. 상급기관(시청)의 지시로 깃발을 게양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민원인은 시청에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기에 시청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며 답변을 요구하였다.
 
1972년 3월 출범 당시에는 정부기구였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1990년 5월 민간기구로 전환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새마을 기를 걸어야 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나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를 뒤져보아도 새마을운동 깃발 게양에 관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관공서에 새마을운동 깃발이 버젓이 게양되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부천시는 새마을운동 기의 역사성,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계속 게양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새마을운동은 국가로부터 강제적으로 진행되었던 하향식 계몽운동으로 유신독재 권력의 정치적 고려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민주화된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의 상징물을 역사성 운운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변명이다. 서울시는 오래 전에 새마을 기를 관공서에 게양하지 않고 있으며 부천과 비숫한 성남시에서는 새마을기 대신에 노란 바탕에 검정색 리본이 그려진 세월호 깃발을 게양하였다.
 
부천은 전국 최초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연보호운동, 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갖추고 있다. 새마을운동 깃발을 부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청과 주민센타에 게양하는 것은 민간단체에 대한 또 다른 특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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