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이번 파업은 법률상 위법이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 있고 돈 많은 몇 사람만을 위한 법은 법이 아니다. 저 산동네 철거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법이 위반됐다고 집을 뜯는다. 노점 상인들은 도로교통법에 걸어 목판을 차버린다. 이렇게 밥을 못 먹게 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현대중공업 노조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연설이다. 위법의 파업도 그것이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라면 당연하게 정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불법도 아닌 합법적 절차를 다 밟은 파업을 해도 처벌을 받는다. 지난 번 철도파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노총이 4.24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인 노동시장 구조 개악<비정규직종합대책>과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분쇄를 위해, 공적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하자는 파업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중의 하나가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란 하위 법률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은 헌법은 그냥 만들어 논 공자님 말씀이고 자기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자의적으로 법을 남용하는 사회다. 비근한 예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는 헌법 상 신고제인데 아주 철저하게 허가제로 운영하고도 모자라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소음측정까지 하면서 방해한다. 파업이 불편하여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우선 자기가 정말 민주공화국의 시민인지 자문해야 한다. 파업은 불편하라고 하는 것이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말에 귀 닫고 입 다문 사람들에게 소통과 해결을 요구하는 총파업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하는 것이다.

보통 파업은 노동자들의 학교라 한다.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이 순종의 노동이 아니라 인간 존중의 노동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한 부속물이 아니라 나를 바꿔 일터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용감한 주체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박정희가 경제개발계획은 잘해 경제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정말로 우리가 자가용을 가지고 자기 집을 꿈꾸게 된 것은 1987년 6월의 민주혁명과 그 뒤를 이은 노동자들의 대 투쟁으로 사회적 부를 조금이라도 분배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은 보통선거를 만들었다. 우리들이 지금 민주주의라고 느끼는 대부분은 자본주의의 발전의 결과가 아니다. 반대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당시 자기들을 옥죈 부정하고 불의한 법률에 맞서 불법한 투쟁을 통해 목숨을 걸고 쟁취한 결과물이다. 항상 말하지만 질서에 준법만 지켰다간 아직도 인류는 노예제에 살고 있을 것이다.

역사는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으로 인정했다. 파업의 불편함은 종기를 짜는 엄마의 단호한 손길처럼 당장 아프지만 병을 낫게 하는 치료 통이요 아이를 낳는 산통이다. 아픔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용기를 낼 때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다. 파업을 어려워하고, 파업을 비난하고 파업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산통을 두려워 아이를 낳지 않는 산모요,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면하는 비겁함이요 헌법을 부정하는 짓이다.

노동자들의 파업 속에는“노예가 주인이 되기 위한 요구, 노동자 민중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노동하고 살라가려는 요구”가 있다. 노예가 주인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싫은 이들이 있다. 노예주다. 현대판 노예주는 자본가들이다. 그들은 낮은 임금에 쉬운 해고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계 형 노동자를 원한다. 정말 그들은 노예노동이 원하고 있다. 아니면 정리해고나 비정규직 등이 용인될 수 없다. 아니면 아예 정리해고를 넘어 일상적으로 실적이 적으면 해고를 한다는 식의 사고를 할 수 없다.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싸우면 노동계급이 이기는 것이 역사의 진보적 방향이다. 최저임금만 보더라도 헌법 상 인간의 존엄성이 높이를 보여 주는 최저조건에 대한 규정이다. 그런데 항상 사용자는 그 인간 존엄의 최저기준을 낮추려고 한다. 사용자가 이겼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깨졌다는 것이다. 자본의 승리는 인간 존엄성의 퇴행이다. 이 퇴행에 대한 최고의 방어가 노동자들의 총파업이다.

파업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파업을 이유로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한국 현실은 인권의 기초는 물론 자기들이 정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인데 이놈의 나라는 헌법 유린을 서슴없이 해된다. 파업은 사용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괴로운 만큼의 절반이라도 너희도 느껴 보라는 절규다. 노동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을 배려하지 않는 사장들에게 우리도 굶을 테니 너희도 이윤을 포기해라는 강력한 요구다.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한계가 없어야 한다. 자기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우리 사회 약자들의 기본권의 강화, 사회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 다 파업이라는 행위에 포괄되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는 공익, 국민 불편, 산업 손실을 앞세우는 논리에 익숙하지만 사람을 위해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이 바로 파업이다. 세상을 바꾸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총파업은 기생충이 숙주를 멸시하는 세상에 기생이 생산의 주인이 아니라 숙주가 세상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행위다. 파업은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래서 파업하는 노동자가 아름답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역전된 민주와 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저항이다. 이 시대 민주주의 선봉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나서는 길에 마음 떨림은 설렘이다. 행복해 지기 위한 최대의 노동, 용기, 실천이 총파업이다. 그러니 다음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으로 민주노총 4.24 총파업은 성사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세월호 참사를 애타하는 마음으로, 4천만 민중이 하나같이 일어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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