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조례가 입법예고 됐습니다. 주차장에 따라 1급지~3급지로 분류돼 있는데, 1급지 요금은 최초 30분에 700원이고 이후 10분당 400원씩 가산됩니다. 10분당으로 계산하면 최초 30분까지는 10분당 240원 꼴이지만 추가시간 요금은 10분에 400원씩 가산됩니다. 오래 주차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현행 요금을 아래 표와 같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최초 30분 요금이 1급지는 900원이 되고 2급지는 7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 30분 요금만 200원씩 인상하는 안이므로 큰 부담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표 아래 비고에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최초 30분 이후 10분당 요금을 계산할 때 초과시간이 10분 미만일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초과시간이 10분 미만일 때도 10분으로 본다’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31분~39분을 주차했으면 최초 30분 요금만 받던 것을 추가 10분 요금도 받겠다는 안입니다. 수긍이 되십니까?
 
2012년까지는 10분미만이라도 추가 10분으로 계산하여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시비가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며 2012년 10월에 ‘10분 미만도 10분으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한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왔습니다. 이 안을 의회가 심의하면서 ‘초과시간 10분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바꿔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현재처럼 적용해 온 것입니다. 당시의 속기록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제182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2012.10.18 목요일
○윤병국 위원 : 단서를 이번에 새로 넣었죠? 30분 초과 후 10분 미만일 때는 이를 10분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10분 미만이면 계산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31분에 나가도 10분 요금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시민들한테 이렇게 악착같이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주차원들과 다툼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문화를…
○윤병국 위원 : 명문화하는 건 좋은데 시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30분 초과 후 10분 미만일 때는 10분 미만의 요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시민들 보기도 좋고 시민들 기분 좋을 것 아닙니까. 38분 됐는데 30분 요금만 받더라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 알겠습니다.
 
시집행부는 이렇게 바꾸면 연간 8억 원 정도의 주차요금이 덜 걷힌다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그 동안 8억 원을 부당하게 징수해왔다고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 볼 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 변화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회의 의견대로 수정하여 의결됐습니다. 알고 보니 서울 서대문구 등에서 이미 적용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 2년 만에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전협의도 없이 그냥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많이 불쾌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지도 않습니다. 추가 징수 단위를 5분으로 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사용하기 있으며 PDA를 때문에 불편할 일도 없습니다. 이미 제시했던 안이기도 합니다. 대안에 대한 검토나 설명이 없이 막무가내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노상주차장 요금 정산... '제각각' _ 티브로드 뉴스 2012/01/11 
<앵커> 노상주차장 요금 정산법이 자치구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서구의 한 노상주차장입니다. 10분에 500원씩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31분을 주차해 봤습니다. 주차요금이 2천 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10분에 같은 요금을 받고 있는 서대문구의 한 노상주차장을 찾았습니다. 역시 정확히 31분을 주차해 봤습니다. 이곳에서는 주차요금이 1,500원 나왔습니다.
강서구를 포함한 인근 자치구 3곳에서는, 10분 단위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서대문과 구로구에서는 5분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10분 단위로 요금을 받고 있는 자치구들은, 관련 조례를 따르고 있다는 입장. 하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5분 단위로 끊어 받는 자치구도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다른 노상주차장 요금 정산 방법. 푼돈이지만,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 입니다.
 
2012년의 의정일기 : 8억원짜리 의결 http://blog.daum.net/yunbg/1612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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