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의정일기로 주차요금 편법(이중) 인상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30분 후 초과 10분마다 요금이 부과되는데, 초과 1~9분도 10분으로 간주하여 요금을 받겠다는 정책은 편법 내지는 이중인상인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수입의 손해가 크다고 하니 5분 단위로 요금을 받으면 손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5분 단위 요금은 현재 서울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다른 주차요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행 주차요금은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된 요금체계입니다. 기본 30분 요금은 싸게 책정해 두고 그 이후에는 비싼 구조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1급지 기준으로 최초 30분은 700원이고 이후에는 10분당 400원씩 가산됩니다. 최초 30분까지는 10분당 240원 꼴이지만 그 이후에는 10분당 4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주차하면 손해 보는 구조이므로 가급적 차를 가져나오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모순되는 요금체계도 있습니다. 1급지 기준으로 종일 주차요금은 8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연속해서 3시간 30분 정도 주차하는 수준의 요금입니다. 월정 주차요금도 8만원에 불과합니다. 장기주차를 억제하기 위한 주차정책이라면 종일주차, 월정주차에 대한 할인 폭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조례에는 장기주차를 억제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1~2급지는 종일 주차요금이나 월정요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주차장 상황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1급지에서도 많게는 34%까지 월정주차를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손을 봐야 할 요금체계라 생각합니다.

오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관공서 부설주차장 요금할인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교통정책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주차에 비싼 요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백화점이나 병원 등은 매년 수 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주차장 유료화 등을 통해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나 구청에 마련된 주차장은 1시간 무료주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등에 비치된 스탬프만 찍으면 무슨 목적으로 주차했는지를 불문하고 1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차량이용을 억제하면서 유독 관공서 건물만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이유를 알기 힘듭니다. 원미구청의 경우는 철골주차장을 올렸지만 여전히 주차면수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승용차 이용 억제에 관공서가 앞장선다는 측면에서 1시간 무료주차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 구청 부설주차장의 1시간 무료주차제도에 대하여 [한 줄 답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번호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페지에 찬성이 많으면 조례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1.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2. 1시간 무료주차를 폐지해야 한다

3. 잘 모르겠다

*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라고 생각해도 1번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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