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사직서, 함부로 쓰면 안되요

   어려움도 기쁨도 함께 나누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직서, 함부로 쓰면 안되요

 

 오늘 이야기 해 볼 사례는 일하면서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는 한 상담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분은 상담 내내 흥분이 되어 계셔서 말이 톤이 높고 빠른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았습니다.

회사를 다닌지는 6년 정도인데 갑자기 몸이 아파 며칠 쉬게 된 상황이라 회사 임원들에도 다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며칠 쉬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만 나오셔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하여 면담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몸 다 낫고 다시 출근하셔라 이야기 하더니 나중에는 회사 다니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 보라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해고 하겠다고 하는 거냐? 물으니 직접적인 대답은 회피한 채 회사 다니면서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이야기만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일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며, 너무 화가나고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하러 왔다는 이야기 셨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에 조금 진정이 되셨길래 이후 상황을 물어 보았더니 다음주부터 다시 출근할 예정인데 반장이나 부장이 본인을 괴롭히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해고는 아닌지 하는 것과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이를 체결 또는 해지 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로계약은 일반 계약과 달리 사람의 노동력 상품을 매개로 이루어 지는 계약이기에 일반계약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의원사직

우선 양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서 끝내는 경우를 살펴 볼 수 있는데, 노동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의원사직’이라 할 수 있으며, 말 그대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수락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와는 거리가 멀겠지요.

2. 권고사직

비슷한 사례지만 회사가 먼저 근로계약의 해지를 이야기 하고 본인이 수락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이런 방식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해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3. 해고

노동자의 동의여부를 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해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고에도 일반해고,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이 또한 사유와 절차등이 명확해야 정당성을 인정 받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사직과 달리 해고는 일정한 제한 요건을 두고 있고, 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자를 해고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러저러한 갈등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홧김에 사직서를 쓰고 나온다거나 “때려치겠다” 이런 말을 하고 회사를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발견됩니다. 물론 전후 사정을 들여다 봐야 하겠지만 해고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을 주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게 되므로 그런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업무를 부여하고 일을 시킨다면 해고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직서’를 쓰고 나오게 되면 추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자신은 절대로 사직서는 쓰지 않을 예정이나 다음주에 있을 상황에 대해 적잖이 걱정하시는 분위기 였습니다.

회사가 절차에 맞게 명백한 해고 조치를 하지 않는 한, 해고는 성립하기 어렵고, 또한 업무지시를 까탈스럽게 하는 등으로 괴롭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이는 애매하게 사용자의 경영을 위한 지시 등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심할 정도의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면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겠고, 회사 경영주에게 면담을 요구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개인이 아닌 단체의 힘으로 부당한 대우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구요. 하나마나한 이야기는 아니었기를 바래보며 글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하루, 한주, 한달을 살며 가장 오랫동안 함께 계신분이 누구신가요?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을 많이 하는 한국인들로서는 회사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사실상 가장 오래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옆 동료가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면 모른체 하지 말고, 같이 힘이 되어 주면 어떨까요? 힘없는 노동자들의 가장 큰 힘은 단결에서 나온 다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어려움도 기쁨도 함께 나누며 의지하는 관계가 생긴다면 관리자들도 나에게만 함부로 대하기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국장 최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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