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해씨 이야기

 노동절과 공휴일

 
 요양원에서 3년간 일하다가 5월말에 퇴사했던 ‘성실해’ 씨는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이 생각보다 좀 적다고 생각되어 센터를 찾아왔다. 방문상담 하기 전에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이러저러한 서류를 준비해오시면 계산하기가 수월하다고 말씀드렸다.

약속한 날짜에 센터를 찾은 ‘성실해’ 씨는 그간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꼼꼼하게 가지고 계셨고 본인이 근로시간외에 일했던 날짜에 대해 달력에 적어놓았던 기록도 모두 챙겨 오셨다. 가지고 온 자료를 바탕으로 퇴사하기 전의 3개월 치에 대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을 계산했다. 퇴직금의 액수는 회사가 지급했던 금액보다 백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성실해’ 씨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자신이 1년에 쓸 수 있는 갯수는 5개밖에 없었다.”고 하며 “나머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연차휴가가 있었지만, 추석과 설날연휴, 그리고 공휴일로 대체되어 있었다. ‘성실해’ 씨는 왜 공휴일인데 연차휴가가 대체되냐고 물었다. 나는 우리가 말하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일 뿐 노동자들에게 유급휴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차휴가로 대체해도 법적인 하자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과 노동절(5.1)밖에는 유급휴일이 없다고 얘기했더니 성실해씨가 금방 시무룩해졌다.

그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매년 5월 1일에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당연히 3년 치에 대해서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자 금새 얼굴이 밝아졌다. 연차휴가로 대체된 공휴일 수 십개 보다 노동절에 일해서 받아야할 특근수당이 더 즐거운 표정이다. 성실해씨의 노동절 수당을 체불임금으로 계산하고, 미지급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진정서를 만들었다. 진정서를 접수하고 얼마 뒤에 노동부에서는 성실해씨의 주장과 같이 미지급된 퇴직금과 노동절 특근수당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흔히 공휴일은 모든 노동자들이 쉬는 날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휴일은 노동자들의 휴무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자들의 공식적인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과 5.1일(근로자의 날, 노동절)뿐이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적 휴무일로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날이다. 요즘 들어 관공서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휴일에 휴무하는 사업장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수 백만명의 노동자들은 선거일 같은 임시공휴일은 물론이고, 설이나 추석조차도 유급 휴일로 쉬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날 다음날(5.6)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해도 제대로 쉬면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노동자의 절반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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