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안산시 풍도·육도 주민 의료권 확보를 위한 보건진료소 설치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미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안산시 풍도 보건진료소 신설 예산과 관련 18일 남경필 도지사를 접견했다.

   안산시 풍·육도는 대부도로부터 16km 떨어진 도서지역으로 상주인구 170여명으로 이중 70%가 노령인구로 노인질환 및 관광객 급증에 의한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인이 상주하여 기본진료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설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원미정 의원은 지난 경기도 8대 의원 시절부터 보건진료소 신설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법령 제한 및 인력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우선 설치한 바가 있다.

   보건진료소 설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인구는 500명(도서지역은 300명 이상) 이상, 5천명 미만이 돼야 설치가 가능하며, 다만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이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 30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 중 보건진료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동안 원미정 의원은 보건복지부 승인(16년 1월)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협의(16년 3월) 및 안산시 예산지원 및 부지매입비용(15년 8월)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풍·육도에서 기본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노력했으며, 남경필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보건진료소 신설의 필요성과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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