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의원,

‘ OB맥주 하천수 사용료 징수 유공 감사패 수상

 

OB맥주 하천수 사용료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의정활동을 펼쳐 道 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4월 8일 ‘경기도 재정발전 유공’(OB맥주 하천수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감사패를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았다.

  양근서 의원은 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OB맥주공장이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고, 1979년부터 남한강 물을 사용해 맥주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여주시의 하천수 사용료 미부과를 지적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하였으며,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개정을 이끌었다.

  특히, 경기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여주시에서는 OB맥주공장에 대해 7년동안 사용한 하천수사용료 43.7억원을 부과하는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부과 누락된 하천수 사용료 총 46.9억원을 부과토록 하였으며, 매년 약 7.1억원의 하천수사용료 추가징수로 경기도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등 제도개선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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