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모 기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이주여성 교육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 전화를 했다.  그런데 전화를 받으신 분이 외국인이냐고 묻는다. 나는 웃으면서 '외국인'은 아니고요 '이주여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같이 웃어주신다.

  오늘의 에피소드를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불렀고 어떻게 불려왔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외국인'과 '이주여성' 호칭의 차이 는 뭘까?

  사전에서는 외국인(外國人) 또는 이방인(異邦人)은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을 뜻하며, 법률상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하지만 참정권, 광업 소유권, 출입국 따위와 관련된 법적 권리에서는 제한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주(移住)는 거주지를 옮기는 것으로 원래 있던 곳을 떠나 있는 사람은 모두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주민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국제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주한 경우를 칭한다. 이주민들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해외 동포, 난민, 유학생 등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이주여성’을 ‘여성결혼이민자’ 혹은 ‘결혼이민여성’이라는 호칭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외국인'이란 단어자체는 국적에 따른 구분이 강하고 베타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주여성'은 국적과 상관없이 다양한 경로로 이주해 와서 영주권, 국적을 취득해서 사는 여성들도 모두 칭할 수 있다고 본다.  많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이주해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수십 년을 살아도 외국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한국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주민의 인권, 차별과 편견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고 호칭에서부터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비록 간단한 호칭 하나지만 작은 실천으로 부터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주민을 더 이상은 '외국인'이라는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주민'으로 대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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