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보영 간사

저는 부천시의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보영입니다.
 
현재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예산 및 조례상 운영의 어려움을 이중으로 겪고 있습니다. 올해 1/15 운영위원 간담회, 4/22 정기총회에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조직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바 있고, 또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성격이 민관 거버넌스 기구이므로 민간단체나 부천시의 산하단체가 아닌 중간 단체라는 점, 현재 지속협의 어려움과 단체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4년 말부터 2015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2억 4천->1억) 그에 대한 부당함을 알려왔지만 전 협의회장 피소(이후 무혐의 처리), 전 사무국장 사퇴 등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2015년 말에도 2016년 예산이 회복되지 않은 채 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운영비를 0원으로 책정, 이후 계수조정 시 운영비 4천, 사업비 6천으로 변경하며 2016년 상반기 운영비에 해당하는 4천으로 지속협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올 2월 25일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본 협의회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원래 조례상에 있던 운영비 지원근거 항목이 무시되었습니다.
 
조직 정상화를 위해 애써오던 제7기 위원 및 사무국은 이 사태에 대해 지난 6월 28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7/4까지 답변을 기다린 후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된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에 제7기 위원 149인 총사퇴를 결의하고, 김범용 협의회장이 책임을 통감하며 6월 28일자로 사퇴하였습니다.
 
지속협의 법적 근거는 1995년 이후 각 지자체마다 환경기본조례나 지속협(지방의제21)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의제21 정신을 실천한다"고 명시하면서 만들어졌던 것이 가장 명확한 법적 근거입니다. 그렇게 부천의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가 16년간 이어온 역사성을 모르시는 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 자체가, 위원에게 조례에 따라 위촉장을 주고 활동하게 하는 것 자체가 업무 위임이라고 보는데, 왜 이것이 이제 와서야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요? 시에서도 재의를 고민했던 만큼 이 조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것이 아닌지요.
 
행정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시는지요? 담당 공무원은 일의 해결보다는 본인의 면피만 생각하고 행동해 온 걸 알고 계시는지요?
2월 조례재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협에 관한 문서를 충실히 전달받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구청을 없애고 앞선 행정을 하는 줄 알았던 부천시와의 소통이 이렇게 힘들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전에 A를 말하면 오후엔 B로 자의해석하고 상부에 임의대로 보고 하는 공무원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 입장에서 민원, 신문고, 이의신청 등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명백히 묻겠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부천시 환경정책과는 6월 운영비 교부 신청건에 대해 '교부 보류' 공문(6월 27일)을 보내왔습니다. 교부 보류 사유에 대한 공식적인 한마디 설명 없이 부천시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압니다.
 
사무국 직원의 급여일은 6/25 임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 받지 못한 채 현재까지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각종 운영비(공공요금, 사무실 임차료, 출장여비 등) 지급 또한 올스톱 된 상태입니다.
이미 예정되어있던 6월 운영비 건에 대해 교부 보류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빠른 교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결의문에 요구한대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구두합의가 아닌 문서로 된 공식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지난 6월 28일 임시총회에서 149명의 위원은 총사퇴를 결의했고 4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위원 총사퇴 결의와 결의문 채택은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태는 시장님이 직접 위촉하신 위원 149인과 사무국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왜 이 사태까지 왔음에도 시장님께서 조직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피하시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조례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해도 백번 천번 모자란 판에 후퇴해 가는 조례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그로인해 하반기 운영비가 없어 지속협의 존재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현재 시장님께서 민관 거버넌스에 대해 갖고 계신 의지인가요?
지난 조례재개정의 뜻과 시장님의 의지가 같은 건가요?
일하는 실무자로서 궁금합니다.
 
저는 시장님께 문서화된 답변을 바랍니다.
1.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례재개정(원수준 회복)을 위한 기구 설립
2. 하반기 운영비 제로에 대한 대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의 다양한 가치를 지키고 부천에서 오랜 동안 실천할 수 있게 미래세대를 위한 이 협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세요.
 
해당부서인 환경정책과에 바랍니다. 민원성 글이 아닙니다.  시장님께 꼭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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