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제훈 지속협 비대위 추진위원회 임시위원장

 
 부천시의회의 보복성 조례 개정과 부천시의 눈치보기, 무소신 행정으로 16년 역사의 부천지속협이 운영 중지되었습니다.
 
 시의회는 사업비를 반토막 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운영비를 6개월치만 책정하는 만행을 저지르더니 마침내 조례에서 운영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속협은 법률과 조례에 의거해 만들어진 민관협력단체로서 순수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1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 담당부서의 장과 시의회 의원이 지속협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협은 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시장의 책무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민간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민간의 협력과 참여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줄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로 제도화된 법정단체입니다.
 
 그런데 단체에 모자라는 운영비는 회비를 걷어 운영하라는 것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관수 시의원과 시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지속협에 ‘후원금’이라는 개념은 있어도 ‘회비’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는데 무식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숨은 의도가 있어서인지 이번 개정 조례에 회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에게 회비를 걷어 운영하라는 것인데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3월 개정된 지속협 관련 조례는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입니다. 지속협의 존폐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진행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조례개정 취지 어디에도 운영비 조항 삭제 이유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굳이 조례에 문구로 들어갈 필요도 없는 미사여구를 그럴 듯하게 내세우고 정작 이유 한마디 없이 운영비 조항을 슬며시 삭제하였습니다.
 
 16년 지속협 활동의 공과(功過)와 활동내용에 대해 평가할 수 있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필요하면 관련 조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속협 관련 조례 개정은 다분히 악의적이며 시의원들의 부당한 권력 남용입니다.
 
 시집행부는 지속협 예산 책정, 조례개정 그리고 회장 및 전체 위원 사태에 이른 지금까지 눈치보기, 무소신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 약속도 어기고 있습니다. 지속협은 그동안 가급적이면 대립하지 않고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시집행부의 정상화 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시집행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조례재개정 추진에 대해 수차례 약속을 했으면서도 지금 와서는 개정된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하더라도 지속협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를 제시했음에도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현행 조례 때문에 추경은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집행부의 행태를 볼 때 유력 시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90만 부천시정을 이끌어 가면서 소신도, 철학도, 원칙도 없습니다. 단지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만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민(民)과 거버넌스(협력) 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정단체인 지속협에 대해서조차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봐서 시의회와 시집행부는 더 이상 시민과 소통하고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행정부, 시의회 모두 한 정치세력이 장기 집권하면서 오만과 독선, 불통이 부천시 전체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시행정부나 시의회에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지속협 사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량 부족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협 사태는 지속협이라는 일개 단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대책기구를 만들어 함께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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