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시의원에 대한 부천지속협 비상대책기구 추진위원회 반론문

  이번 지속협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부천타임즈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 주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김관수 부천시의원의 주장은 지속협에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개정된 지속협 조례는 이러한 불법 상황을 적법하게 한 것으로서 지속협의 추경예산편성 요구, 조례재개정 요구, 상반기 지속협 운영비로 지급된 예산 모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김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기에 앞서 먼저 유감을 표한다. 부천 지속협의 입장에서 김의원은 최근 지속협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대표적 시의원으로 꼽힌다. 지속협 예산 삭감을 주도하고 전 지속협 회장(김종해)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고(이후 무혐의 처리됨), 마침내 당사자인 지속협 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당한 것은 이번 조례 개정 취지 어디에도 밝히지 않고 운영비 지원 규정을 슬그머니 삭제하고, 근거법규로 명시된 지속가능발전법(이하 ‘지속법)도 삭제하였다.

  김관수 의원이 부천타임즈를 통해 주장한 내용 및 이에 대한 우리의 반론은 아래와 같다.

  <김관수 의원 주장> "지속협에서 추경을 편성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는데 추경예산편성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부천 지속협은 부천시의회가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조례를 재개정해 적법한 조례를 만들라고 주장하는바 지금 현재 적법하게 조례가 개정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32조 2에 의거하여 사업비는 조례에 있으면 지원할 수 있고 '운영비는 개별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2016년 부천지속협 '사업비'만 1억원을 편성했는데 '사업비' 1억 원 중 6월까지 '운영비' 5천만원을 전도해 쓴 것은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비'에서 전도해 변칙으로 운영비 지원한 것은 회수조치 해야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 법률적 근거에 의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도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 있다”

  <추진위원회 반론>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은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으면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다. 2015년 12월 1일 개정된 지속법 제22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속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부천시의회는 김의원의 주도 아래 조례 개악을 통하여 지속법을 근거 규정에서 빼놓고는 근거 규정이 없으니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

 시의회가 예산 요구액을 절반이 넘게 삭감하면서 1억원 예산 전액을 사업비로만 책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업비 6천만원, 운영비 4천만원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근거자료:별첨1)

  <김관수 의원 주장> “지속협은 지속법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다. 환경부에 지속법에 의한 법적인 구성단체인가 아니면 임의단체인가 물었다. 환경부에서는 임의단체라는 답변이 왔다. 시장이 지속협 위원을 위촉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질의한 결과 환경부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 “지난해 12월1일 개정된 지속법에 ‘지속협 등 협의회나 민간단체에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지 일반 '운영비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환경부에서 답변하였다”

  <추진위원회 반론> 먼저 김관수 의원이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을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질의가 객관, 공정한 입장을 벗어나 특정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답변도 그에 맞추어 왜곡되기 쉽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지속법이 국가 및 광역 지자체에만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속법 제7조는 국가와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 사이의 이행계획이 충돌하는 경우의 의견조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 때문에 지속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지자체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라고 정의하고 있고, 지속법은 특히 제21, 22조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뿐이고, 7조처럼 콕 찍어광역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환경부도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다.(근거자료: 별첨2)

 실제 전국 100여개 기초 지자체에 지속협이 존재하고, 지속협의 운영 형태는 기초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천시와 같이 별도의 사무공간과 인력을 두고 조례로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까지 제정하고 있다면 별도 규정이 없어도 위임, 위탁받은 사업의 진행 및 운영을 위해서라도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김의원은 환경부에서 시장이 지속협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도 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번에 본인이 대표발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장이 지속협 위원을 위촉, 해촉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두었는지 묻고 싶다. 시장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아도 좋다는 뜻인가?

  <김관수 의원 주장> "부천지속협은 부천시의회가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조례를 재개정해 적법한 조례를 만들라고 주장하는 바 지금 현재 적법하게 조례가 개정되어 있다."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해서 법이 주지 말라고 하는 운영비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조례에서 주지 말아야 한다고 조례에서 삭제를 해도 법에서 줘야한다고 하면 줘야 되는 것이다. 조례가 있고 없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요구를 하는 것은 억지 주장" "부천 지속협은 부천시장에게 추경예산이 통과되기까지 지속협 사무실운영 지원대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시장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추진위원회 반론> 개정 이전의 지속협 조례 제1조는 “이 조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제18조에 운영비 지원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김의원이 주도하여 20164월 개정 발효된 조례 제1조는 근거법에서 지속법을 삭제하고,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다. 김의원이 앞장서서 조례를 개악하여 지속법을 근거 규정에서 삭제해놓고서, ‘부천지속협이 법적 단체인가, 임의단체인가’라고 질의하다니 염치를 아는지 묻고 싶다.

 부천에 인접한 시군구 사례를 보면, 시흥시 지속협 조례 제3조 3호는 지속협이 지속가능발전법 등을 근거로 설립한 민관협력기구라고 하고, 제16조는 운영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인천 부평구 지속협 조례 제1조는 지속협의 설립근거로 지속가능발전법을 내세우고, 광명시의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제16조는 운영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지속법은 지속협을 민관협력단체라고 밝히고, 조례상 시장에게 지속협 설치권(위원의 임명, 위촉`해촉권)이 있어서 순수 민간단체가 아니다. 지속협은 단순 자문에 한정되지 않고, 시장에게 부여된 지속가능발전법상의 의무를 수행하므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부천시가 운영비 해결방안으로 ‘민간’위임(위탁)을 제시한 것은 지속협을 민간단체로 착오한 것으로서 이야말로 법 위반의 소지가 많다.

위임, 위탁은 개별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법령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지기도 한다. 조례 제6조는 지속협에 지속가능한 부천 발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추진, 실천과제 발굴 및 교육·홍보, 자문 등을 지속협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가 정한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이를 지속협에 포괄적으로 위임, 위탁한 것이다.

  김관수 시의원은 지속협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하면서 지속협이 지속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는 근거 규정 및 지속협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의 지속협 마비사태가 야기되었다. 물론 조례 개악만이 현 사태가 초래된 이유의 전부는 아니고 김만수 시장의 지속협 정상화 의지 부족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아무튼 김의원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례 재개정에 나서는 길만이 16년간 지속된 민관 거버넌스의 전국적 모범 사례를 되살리는 길임을 밝힌다.

 끝으로, 우리는 김관수 시의원이 재반론을 한다면 이를 환영하며, 재재반론으로 답변하겠다.

  2016년 7월 12일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비상대책기구 추진위원회

  

▲ 별첨 1
▲ 별첨 2
 

부천타임즈 원기사 링크 :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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