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부천시의원은 응답하라
 
 16년의 역사를 가진 부천지속협의 명맥이 끊어질 상황에서 김관수 시의원은 개정 지속협 조례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일부 언론은 김의원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양,  옳은 법해석인 양 보도하고 있다.  우리(부천 지속협 비상대책기구 추진위원회)는 김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재반론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행정학박사이며 겸임교수라는 김의원은“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고 한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치없는 집단이란 뜻인가, 아니면 주장 내용이 가치 없다는 말인가.  김관수의원 주장대로 위법한 조례를 적법하게 바꾼 것이라면 당당히 우리의 반론에 답변하길 바라며,  김의원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면서 정작 공개하지 않은 환경부 질의문과 이에 대한 회신문을 공개하길 바란다.
 
 그동안 여러 가지 쟁점이 뒤섞여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시한번 김의원의 주장과 비교하여 우리의 주장이 다른 부분을 하나 하나 짚어보겠다.
 
 첫째, 지속가능발전법(‘지속법’) 제22조 제3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이 정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속법의 위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① 지원 주체(국가,  지자체)  ② 지원 조건(제21조에 따라 위임,  위탁)  ③ 지원 상대방(지속협 등 민관협력단체)  ④ 지원 대상 활동(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서로 주장이 다른 것만 추려내자면 ①에서 지자체의 범위 ②에서 위임,  위탁의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고,  부천지속협이 ③,  ④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김의원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속법의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협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법령이 없다는근거없는억지 주장이나 보도는 앞으로 이상 없었으면 한다.
 
 둘째,  지속법은 국가 및 광역 지자체에만 미치는지,  기초지자체에도 미치는 지의 문제이다. 김의원은 조례 개정 발의시에 “지속법의 경우 광역 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는 적용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협의회엔 해당되지 않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  지속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지 않았고,  일반법인 지방 자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 기초 모두 포함된다.
 지속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5개 조항(10, 11, 18, 21, 22)에 나타나 있고,  오직 제7조에만 ‘시`도’라고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7조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22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다름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제7조는 광역 지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맞지만 나머지 조항은 기초, 광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자체에 적용되는 것이고,  김의원의 주장처럼 광역에 한정하여야 할 근거가 전혀 없다.
 
 셋째,  지속협의 성격이 민간단체인 양 민간위탁으로 운영비를 해결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지속법 제22조 3항에 ‘민관협력단체’라고 못박고 있고,  개정조례도 시장에게 지속협위원의 위촉,  해촉권을 부여하여 논쟁거리도 되지 않는다.
 
 넷째,  위임,  위탁은 개별적으로만 되는지,  포괄적으로도 되는지가 문제이다.
위임,  위탁은 개별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법령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 지기도 한다.  지속협 조례 제6조는 지속협의 업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가 정한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시장의 업무를 지속협에 포괄적으로 위임위탁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각 쟁점별로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누가 위의 쟁점은 물론이고 그 이외에도 지속협 사태와 관련하여 질의한다면 성실히 응답할 것이다.
 
 김의원이 계속 답변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제기한 질의나 의견에 대하여 답변할 능력이 없거나 사실과 달리 주장하였기 때문이라고 간주 하겠다. 우리는 김의원이 위 네가지 쟁점에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당당한 태도로 나오길 바란다.
 
 끝으로지속협 위원이 총사퇴한 후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아서 16역사의 지속협이 문을 닫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도 있다부천시의회부천시장은 물론이고사퇴한 지속협 위원들 모두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그렇지만지속협 조례개정을 대표 발의 하면서 근거 규정에서 지속법을 삭제하고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을 삭제한 김관수 시의원은 가장 책임자의 하나라고 본다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해야일들이 너무나 많다불필요하게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진정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을 위해 함께 일해 나가기를 바란다.
2016714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비상대책기구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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