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인가? 일자리 쪼개기인가?

 

지난 7월 27일, 부천시청 북문앞에서는 ‘단시간 비정규직 확산하는 부천시장 규탄대회’가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의 주최로 열렸다.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2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일자리 쪼개기 반대와 단시간 일자리 확산반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

부천시는 지난해부터 (사)부천노사발전협의회라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부천시의 가로청소업무를 시범위탁하였다. (사)노사발전협의회는 도로를 청소하는 가로청소업무에 비정규직보호법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55세 이상)를 채용하고, 8시간의 업무를 4시간으로 나눔으로써 고용의 창출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에서는 8시간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인 양질의 일자리를 4시간에 110만원 지급하는 것은 일자리 쪼개기에 다름 아니라고 말한다. 더욱이 110만원으로는 생존권을 위협받기 때문에 또 다른 복수의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정착되면서 공공청사의 용역까지도 4시간제로 확대되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부천시 청소노동자는 약 1,000여명

부천타임즈의 기사를 인용해보면, 부천시는 2015년에는 269억 원, 2014년에는 246억 원, 2013년에는 223억을 6개 청소업체에 도급비로 지급해왔다. 여기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까지 합하면 300억원이 넘는 도급비를 청소업체에 지급했다. 업체는 매년 10%의 도급비가 인상되었지만,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은 3년째 거의 동결상태이다.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비의 구성항목은 노무비와 경비, 관리비, 이윤이다. 부천시는 청소업체에 청소노동자들의 직간접 인건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유류비, 기타경비는 물론 관리비와 기업이윤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업체는 관리비와 기업이윤 15%를 제외하고도 노무비에서 10%가 넘는 돈을 챙겨먹었다고 해서 부천시에서는 사후정산과정에 재판까지 벌였다고 한다.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행정적 측면이나 청소 민원측면, 그리고 일하는 노동자측면에서 누구도 만족할만한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문제가 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4시간 근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동안 부천시의 가로환경업무는 커다란 두 가지 기준틀이 있었다.

▶청소의 주체 : 공적영역(부천시청, 부천시설공단)과 민간영역(민간위탁용역업체)

▶도로의 구분 : 8M이상의 도로(부천시청, 부천시설공단, 민간위탁업체 가로)와 골목길의 구분(민간위탁업체 소속 클린시니어클럽)

가로청소에 있어 8M도로가 기준이 된 것은 업무의 위험성과 노동강도 때문이다. 8M이상 넓은 도로의 경우, 고령자들이 일하기에는 차량통행이 빈번하므로 위험하고 도로를 따라 무거워지는 쓰레기봉투를 들고 이동하기 어려우며 청소영역이 길어 노동강도가 세기 때문에 60세 이하 정규직의 일자리를 배치했던 것이다.

이에 비해 골목길의 경우, 2-3인이 1조로 위험성이 적고, 1일 4시간-월 100시간의 단시간으로 노동강도가 약하며, 고령자의 일자리 보장차원에서 60세 이상의 시니어클럽 노동자들을 채용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부천시에서는 부천시청 청소노동자들의 자연퇴직업무와 부천시설공단의 청소업무에 대해 (사)부천노사발전협의회에 시범적인 위탁을 진행했다. 초기 20여명에서 지금은 66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올해 여름 52명을 신규채용했다가 행안부의 감사지적으로 취소하는 헤프닝도 있었다. 위탁에 있어서 1인-8시간의 노동업무를, 2인-4시간으로 나눔으로써 적잖은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온전한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인지 쉐어된 고령자 일자리가 우선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혼자하던 8시간 업무를 4시간으로 나누어 2명이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인지 아니면 일자리 쪼개기인지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라면 먹고 살만한 수준의 임금이 기준 아닐까? 또한 그러한 제도를 실행하기 앞서서 청소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청소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묻고 싶다. 업체소속으로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 40여명도 기존의 업체와는 6월30일까지만 고용되고, 새로이 (사)노사발전협의회로 위탁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 조치도 보류상태에 있다. 소문으로 4시간 일하고 110만원쯤 받게 된다고 알고 있던 업체소속의 노동자들은 그나마 시간을 벌었다고 안도하고 있다.

부천시 가로청소 영역의 일하는 방식이나 근로조건은 위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가로청소를 하면서도 임금은 죄다 제각각이다. 부천시청직영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은 것은 이들은 15년이상 23년간 근무한 장기근속자들이기 때문이다. 시에서는 이들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 높아서 퇴직자가 발생한 자리에 새로이 고용을 하지 않고, 그 구역에 대해 부천시설공단에 위탁했다.

부천시설공단은 가로청소업무를 위탁받은 2012년 초기에 상용직과 일반직을 통합했다. 상용직의 대다수는 주차관리원과 청소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일반직 통합으로 좋아진 점도 있었으나, 인건비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연장근로와 특근이 줄어듦으로써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

통합 시행한지 5년도 되지 않아서 청소업무를 반납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일반직의 임금과 동일해서 매년 올라가는 호봉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부천시설공단이 업무를 반납하자 부천시는 직영으로 채용하지 않고 이것을 (사)부천노사발전협의회에 위탁하게 된 것이다. 애초 (사)노사발전협의회에서 가로청소를 위탁받은 배경은 6개 용역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업체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착복한데 있다.

부천시는 업체들의 이러한 임금착복을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한 것인데, 문제는 제한된 채용연령과 4시간 업무에 따른 110만원이라는 저임금이다. 또한 부천시는 가로청소에만 머물지 않고 이를 공공청사의 용역부분에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점이다. 지역사회 전체가 일자리 나누기에 동의하고 당사자들도 그 나누어진 업무로도 먹고 살만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누가 말리겠는가.

글Ⅰ이종명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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