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 연차휴가, 휴일, 퇴직금...

회사 출근에서 퇴직까지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 이종명 

 

요즘 상담을 하게 된 사례 중에 부천시립노인병원의 위탁관계 종료 건이 가장 관심을 끈 사안이었습니다. 기존의 위탁법인과 계약,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위탁법인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포괄적 양도 양수’로 그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고용승계 등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존법인의 재정적 여력이 그렇지 못해 폐업 후 재입사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천시에서 ‘전원고용승계원칙’을 지키면서 직원들의 퇴직금이나 미청산금품에 대한 산정과 정산, 자산인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오늘은 입사에서 퇴직까지 발생하는 근로계약의 문제나 연차휴가, 퇴직금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

회사에 처음 출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청소년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라면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성하는 서류가 바로 ‘근로계약서’ 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정식 출근이 아닌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작성 의무화 뿐 아니라 2부를 작성해서 한 부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성과 교부에 대한 불이행시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노동부에 미작성으로 신고하더라도 20-30만원의 과태료에 그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임금(기본급 및 각종수당 명시)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능한 구체적일수록 양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임금을 월급제로 200만원으로 한 경우, 퇴사 후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 야간수당의 미지급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연봉제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이 2,4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월 급여는 얼마이고 상여금은 얼마인지를 명시해야 하며, 월 급여에 있어서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산정해서 작성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종 수당

청소년노동인권 수업을 하다보면 ‘수당이 뭐에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수당에는 법정수당과 비법정수당이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을 넘어서 일한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며 법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수당입니다. 비법정수당은 자격수당, 직무수당, 통근수당, 복지수당 등 노동자와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비법정수당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지급해야만 하며 미지급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를 해서 한 달 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약정한 날짜에 급여가 지급되겠지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의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가 하루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해도 되지만, 적립해두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는 시점에 근무일의 80%를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1년이 안된 경우는 한 달 한 달 만근한 달에 대해 하루씩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15개의 유급 연차휴가가 생기고 그것을 2년차에 사용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3년이 지나면 가산휴가가 하루가 붙어서 16개를 지급하고, 매 홀수 년 마다 증가되어 최대 25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

회사를 다니다보면 빨간 날에 쉬는 사업장이 있고 근무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에서는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5.1(메이데이)만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은 부천의 경우는 일하는 사업장이 더 많은 것 같네요. 관공서의 휴일규정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길 바래 봅니다.

퇴직금

몇 십 년간 일하다 보니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만 60세가 정년이 되며,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7.1.1.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선 칼럼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계산 해볼까요?

① 먼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총근무일을 산정합니다. 2010년 1월1일 입사했다고 가정하고, 2016년 8월31일까지 일했다면 (365일*6년)+(244일)=2,434일입니다.

② 그리고 퇴직하는 날 기준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합산하여 3개월 총 일수로 나눕니다.

6월급여 200만원/ 7월급여 210만원/ 8월급여 190만원을 받았다면, (2,000,000+2,100,000+1,900,000)/ 92일=65,217원

③ 연간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365일로 나눕니다.

일 년에 두 번 상여금을 2,000,000원 받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500,000원 받았다면 (2,000,000+500,000)/365일=6,849원

④ 1일의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②와 ③을 합산하여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72,066원입니다.

⑤ 1일 평균임금*30일*(총근무일수/365)로 퇴직금을 구합니다. 위의 경우는 72,066원*30일(2,434일/365일)=14,417,14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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