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공공성

공공기관의 역할 그리고 효율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오늘은 두가지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며칠전 약대동에 있는 부천테크노파크 1~4단지 앞에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차별개선네트워크> 소속 기관들이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온 아파트형 공장 노동자들에게 3대 기초질서 지키기(임금체불방지, 최저임금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 것인데요. 홍보물을 받아가시던 노동자들이 관심있어 하던 것은 홍보물에 적힌 내용중에 2017년도 적용되는 정부고시 최저임금액(시급 6,470원, 전 사업장 적용)과 옆에 적혀 있던 부천시 생활임금액(시급 7,250원, 부천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적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보니 민간기업의 노동자들은 생소하게 받아들여졌던 모양입니다. ‘생활임금이 뭔가요?’ 물으며 지나치는 분들에게 단 한두 문장으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부천시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기에 적힌 생활임금 이상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보니 약간 오해도 생길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설명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시에서 일하는 분들부터 임금을 좀 더 높게 주기로 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라고 덧붙여 설명을 하니 ‘아 네~’하고 지나치십니다. 자신의 일은 아니란 생각이었을까요? 왠지 약간은 아쉬워하며 가던 걸음을 잇습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액 6,470원을 살펴보며 내년에 월급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 계산해 보시는 몇몇 분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인상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최저임금 6,470원,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1,352,230원으로 2016년에 비해 91,960원 오른 금액입니다.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 금액으로는 최소한의 문화생활도 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공공기관들을 시작으로 생활임금제도라는 것을 시행하며 확산을 권유하고는 있지만, 법률로 정해져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도와는 달리 민간 기업에 강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노동문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일정한 노력을 하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공공기관의 경쟁력과 효율성에 대한 생각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교육, 금융, 공공, 노동’을 4대 개혁과제로 규정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그 개혁과제 중 하나입니다. 소위 ‘노동개혁’의 골자를 살펴보면 현재 2년인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32개 업종에만 가능한 근로자 파견제를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과 일반해고의 도입으로 폭넓은 해고를 가능케 하는 내용,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이 들어 있습니다. 몇 년간 경영계가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자 곧바로 노동계는 반발을 했습니다. 이는 몇 년간 사회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자 정부는 예산으로 통제가 가능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추진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도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라는 것을 시행하라고 ‘지침화’하여 내려 보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은 ‘노동개악정책이며,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를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9월 27일에는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상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성과를 내는 기관에 성과급이라는 당근을 주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관은 퇴출의 압박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한편으론 타당해 보이는 이에 대해 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는지, 과연 강제로 밀어부칠 사안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성과를 내기 위해 경쟁한 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노동계에서는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관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비용절감에 몰두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업무의 외주화 확대, 비정규직 사용 확대 등으로 안전과 공공성의 훼손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민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말이 좋아 민영화지, 공공영역이 이익을 추구하는 민영화로 이어지면, 이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OECD국가들의 사례를 들어가며 공공부문 성과주의가 실패하고 있으며, 초국적 기업인 GE(제네럴일렉트릭)나 MS(마이크로소프트)사 등도 이제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정책이 수정되었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 국민건강보험이 누적흑자 20조원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공단이 20조나 되는 흑자를 가졌다는데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도 12조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는 높은 산재 불승인율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젊은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건은 그 시작을 찾아가다보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주화를 확대한 결과입니다.

공공기관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경쟁과 효율성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곳 또한 공공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두가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글Ⅰ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최영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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