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전오정구청장

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 결국 국정감사장까지...

 

 

부천시의 상동영상문화단지 부지에 신세계 컨소시엄으로 대형 쇼핑몰 유치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폭염 속에 시민사회와 전통시장 상인들, 인접한 부평과 계양구에서도 영세상인 보호 차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부천시는 일을 강행하면서 신세계와의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아 의혹을 샀다. 결국 이 사안은 주민감사 청구를 상급 단체인 경기도가 받아들여 곧 감사가 진행될 것이다.

인근 부평과 계양 출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국정감사장에서 일차적으로 부천시와 신세계측 과의 협상 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외국인 투자업체가 당초 사업 제안서에 있는 법인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세계측 관계자는 당초 외국인 업체가 투자 의향을 포기함에 따라 제2의 외국인 투자 법인을 물색 중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은 부천시와의 협상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한다. 이날 산자부장관은 이 건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필자를 포함해 이 사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두 정보가 없고, 부천시가 투명한 자료 공개나 의혹 보도에 대한 해명도 없는 이때, 국정감사를 통해 돌아가는 내용을 그나마 알게 된 것이 더 의혹을 품게 만든다. 이유는 외국인 투자 기업 참여는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에 국가 소유나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다른 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사실과 동법 9조 조세특례에 관한 법에 의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받고 더 나아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세계측에서는 이 점을 최대한 활용, 우선 사업을 맡기 위해 제안이나 협상안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국정감사장에서 외국인 법인체가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아니냐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는 글자 그대로 물리적 실체가 없는 회사다. 국제적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특정 국가 지역에 설립해 운영하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각종 입찰에 응찰해서 낙찰되면 실제로 사업 수행 가능업체에 일정 금액을 받고 사업을 넘겨주는 서류상 회사이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천시는 신세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더욱 궁금해진다. 협상 위반을 했을 경우 무효로 한다든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신세계측으로부터 보증보험 증권 150억 원짜리를 받아놨다는 말도 들리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다.

글 Ⅰ김인규 전 오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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