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맘대로 그러시면 안 되지 말입니다

 

참으로 더웠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옷장에 긴 옷을 채워 넣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춥고 배고프면 서러움이라는 감정이 듭니다. 우리 독자여러분들은 어떨 때 서럽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일터에서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런데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보일 때, 그런 감정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법이 노동자들의 서러움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할 텐데, 해결이 안 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능사가 아닌 경우도 사실 많이 존재합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구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전화 주신 상담자는 직장에서 팀장으로 3년간 근무를 하였는데 임신 이후에 팀장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 하겠다 해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임무도 모두 완수를 했는데 이해 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받아들였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너들은 바로는 임신을 해서 팀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라는 것 이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스스로 그만두게 하거나 권고사직 시키려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억울한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임신을 이유로 저런 처분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놀랍기도 했습니다.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위반 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우선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남녀차별 행위입니다. 이를 어겼을 때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처분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인 권리분쟁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입증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만큼 사용자의 책임이 큰 것이지요.

하지만 상담 말미에 어떠한 경우의 수를 따져도 결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알고 이 분은 갈등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와 불편해진 상태에서 계속 일을 다닐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지요. 결국 판단은 상담자의 몫이었지만, 씁쓸한 기분이 들더군요. 사실 나의 잘못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법적인 해결로 방향을 잡다보니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사례는 우연한 계기에 직장이 있던 도시의 장이 참석하는 시민들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직장이 위치한 건물에서 얼마 전 부터 이상한 진동을 느낀 경험을 이야기 하며 건물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경로에서인지 회사 임원에게 보고가 되었고 회사에서는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처분하였습니다. 이분은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고 계십니다.

근로계약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임금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노동력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사람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구매하면 구매자가 모든 권리를 갖지만,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그것을 구매하는 것은 사용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의 인격까지 구매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위의 남녀차별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고소/고발을 하는 방법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전보 등에 대한 구제 신청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어 징계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소송이 말처럼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용자와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감정의 손상이 오게 되고 이 상처는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원상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용자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부당한 인사명령이나 징계는 노동자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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