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친한 공인중개사 한 분쯤 계시면 좋겠죠?

부동산 거래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가 가능할까요?

   
 

부동산 거래계약은 일단 계약이 성립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 일방이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일부 고객분들은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주변에서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보호 약관에 의한 것으로 생활소비품 구입시에 해당”되고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교부한 상태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계약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그 수령자는 그 배액(倍額)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다고 가정하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통상 계약금으로 2000만원(10%, 법의 규정은 아니고 일반적인 상관례임)을 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변심하거나 사정이 생겨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배액을 상환(이미 지불한 계약금 2000만원을 포기함)하면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임대인이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는 배액을 상환(4000만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함)하고 전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배액상환 해야하지만 부동산중개 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계약 후 며칠 내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큰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배액을 상환하지 않고 양쪽이 합의하여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무조건 손해를 볼 것이 아니라 협상을 잘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에서는 중도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매매계약은 중도금이 들어갑니다. 중도금은 통상적으로 거래가액의 30~40%정도를 지불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물건에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금액을 제외한 순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액이 5억원인 아파트에 대출금액이 3억원이 있으면 계약금(10%)5000만원, 중도금5000만원~1억원 정도에서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 3억5000만원~4억원을 지불하면 대출금액 3억원은 은행을 통해 상환액(원금 3억원+이자)을 확인한 후에 해당금액을 상환 말소하면 됩니다.

이렇게 중도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금을 지불한 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배액상환을 하여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문제는 허가받은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친한 공인중개사 한 분쯤 계시면 좋겠죠?

글 ‖ 김의섭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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