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에 가면 소개료 떼지요?

 일자리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세요? 

일자리를 구하실 때 어떻게 구하시나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고용정보 브리프(2016.9)에 의하면 공공 알선기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민간직업 알선기관이나 대중매체 등에 의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실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직업을 구하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워크넷이나 고용센터를 통한 구직활동과 함께 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구인광고를 적극적으로 찾고 아웃소싱 업체도 찾아가 보면서 일자리를 구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생활정보지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광고가 아웃소싱 업체나 유료 직업소개소에서 올리는 광고이기도 합니다. 결국 회사에 직접 고용되는 비율보다 아웃소싱 업체나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구직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직업소개/근로자파견 등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직업소개와 알선과 소개에 관해서는 ‘직업 안정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행정관청에 신고를 한 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접하는 직업소개소인 유료 직업소개 사업은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행정관청에 신고 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간판에 보면 ‘2016-유-0000’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고번호가 안 써져 있는 곳은 등록된 곳이 아니라 볼 수 있겠지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낼 때도 유료직업소개 사업자는 등록번호를 같이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안 지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소개소에 가면 소개료 떼지요?

유료직업소개 사업에 대해 법에서는 구인자(회사)와 구직자(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내는지 알고 계신가요? 법에는 그 비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에게는 4%이상을 징수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구인자/구직자 모두 합쳐도 20% 이내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직업소개소들이 구인자(회사)로부터는 거의 돈을 받지 않고, 대부분의 비용을 구직자(노동자)들에게만 징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금액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10~15%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음성노동 인권센터에서 직업소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고 관심이 집중되자 소개소 업주들이 항의하러 찾아왔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법을 어기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법 규정을 보여주니 이런 것 처음 봤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곳도 이럴진대,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으니 현실은 어떨까요?

불법이지요. 저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노동에 기생해서 중간착취를 하는 사람장사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행정관청에서는 이에 대해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노동자들의 피해만 늘어가고 있는 거지요. 또 근로자파견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직업소개와 비슷하지만 소위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공급받는 제도인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파견이 허용된 업종에 한해서만 회사에서 직접고용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공급받아 일을 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는 사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단기간의 결원 또는 일시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라고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많은 회사들이 이런 업체를 통해 불법적으로 파견을 받아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맘에 안 들면 언제든지 쉽게 자를 수 있고, 법적인 책임도 질 필요가 거의 없고, 비용은 업체에 주는 돈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 고용할 때 보다 훨씬 저렴하고….

실제로 아웃소싱이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한 경우 산재 등의 보상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쉬운 해고로 인해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행정관청에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노동자들도 그런 것에 대해 알고, 바꿔나가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여러분도 구인광고 볼 때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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