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하고 밝은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는 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할까요?

 

우리가 부동산거래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더 큰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를 당사자간에 진행하면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는 아무리 적어도 통상 몇 천 만원 ~ 몇 억 원의 금액이 움직이는데 중개수수료 조금 아끼려다 권리이전이 안되거나 하자가 생긴다면 큰 문제겠죠?

특히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APT분양권 매매는 건축물 준공이전이라 보존등기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안됩니다. 그리하여 2중 매매의 우려가 있습니다.

즉, A가 APT분양권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할 때 B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서 작성후 잔금 전에 B와 거래한 사실을 숨기고서 C 또는 D등과 매매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부동산 권리이전을 안전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사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피해사례가 무수히 많은데,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사기사고는 다수 발생했고, 부동산의 하자, 권리 침해 사항이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해결이 어려워 소송 등으로 비화하는 등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선순위 제한물권으로 경매가 들어와서 임대차 보증금을 날린 사례는 경매법정에 가면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 손님을 가장한 강,절도 사례도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직거래를 해야한다면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한 소유자여부 확인방법은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주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과 신분증을 대조해보면 됩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해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의 근저당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갑”구의 가등기, 가처분사항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통상 “을”구의 제한물권(근저당, 전세권 등)사항만 확인하고마는데, 반드시 “갑”구의 가등기, 가처분사항 유무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를 조사해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다면 사기이거나 하자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여 본인이 이익보는 것만 생각하다가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큰 손해를 보는 우를 범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얼렁뚱땅하면서 무언가 서두른다거나 상대방을 피하는 인상을 준다면 더욱 의심을 해봐야합니다.

글 Ⅰ김의섭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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