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부천 오정)은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될 경우 상가권리금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가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하며,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원혜영의원은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마련되고 사인 간 거래에서 보장되고 있는데,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때는 상가권리금이 보상 대상에서 빠져있다”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보상 원칙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침해되는 상가임차인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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