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5개 분야 17개의 주요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밝혔다.
◇ 일반행정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세무제증명 등 민원서류를 시청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복지 분야
저출산 문제와 육아·보육여건 개선방안을 담은 ‘아기환영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 보건 분야
저소득 취약계층 검안·시력 검사와 무료 맞춤 안경을 지원하는 ‘EYE편한 안경나눔 사업’이 내년 3월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 도시환경 분야
시는 내년 1월부터 공업지역 건폐율과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이 완화된다. 민간·공공임대주택 용적률도 완화해 용적률 20% 이하의 범위에서는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이 허용된다.
◇ 체육 분야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부천시민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복사골 꿈나무 스포츠교실인 수영·축구·바둑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안치완 시 홍보실장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내용을 꼼꼼히 챙겨둔다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민이 이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