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부천시의회 시의원이 2017년 1월 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김만수 부천시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음을 알렸다. 이어 김의원은 ‘서00, 정00, 김00, 김00’이 2016년 12월 9일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한 언론을 이용한 김관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 명예훼손에 피소사건에 대한 무고를 고소한다’며 고발장 전문, 고소장 전문을 기자들에게 배포를 하였다.

이에 콩나물신문사에서는 이 ‘고발장, 고소장, 김관수 시의원의 기자회견 동영상’을 가감없이 온라인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이후 김만수 부천시장, 시의원 등으로부터 반론이 있으면 이 또한 가감없이 싣기로 하였다. <편집자 주)

고발장 

고발인 : 김관수 (부천시 의원)

피고발인 : 김만수 (부천시장)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고발취지

피고발인 부천시장(부천시 청소과 전, 현직 팀장, 과장)에 대하여 1년 매출액 약 30억 원의 회사 순이익금 약 3억 원의 부천시 지급이 보장되는 2016년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2개사 신규허가업체 선정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비밀누설혐의, 사전공모 등으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사실

1년 매출액 약 30억 원 회사 순이익금 약 3억 원의 부천시 지금이 보장되는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2개 사 신규허가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뉴시스, 경기일보,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에서 사전내정설과 특혜의혹 등 앞 다투어 보도되었습니다. 먼저 의혹을 제기해서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사전 내정설 등 끊임없이 소문이 나돌던 내용대로 이번에 청소업체 2개사 신규허가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똑같이 돌출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2개사 신규허가업체 선정 적격심사통과자

1. 서광기업주식회사 2. 새길 협동조합

1). 서광기업이라는 회사가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 되었는데 서광기업의 회사의 주소는 부천시 작동 소재 원미환경 주소이고 원미환경이 입주해있으며 건물의 소유주는 원미환경이고 서광지업의 대표이사는 1998년부터 원미환경의 이사 임원으로 등재되어있고 현재까지 원미환경의 주식을 14% 소유하고 있으며 한 건물에 있고 원미환경을 실질적으로 총괄 경영했던 부사장을 사직하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9월 30일자로 서광기업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였는데도 부천시는 주소가 같다고 해도 법인명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적격심사자로 결정하였습니다.

2). 새길 협동조합은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였듯이 이 협동조합의 1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새길 협동조합의 이사장 김0은 부천시에서 사무관으로 퇴직한 공무원이면서 2016년11월1일까지 부천시로부터 월 150만원씩 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센터장 신분이며 조합이사 한00(김00의 처)와 이00(김00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전무이사)으로 대주주격인 출자좌수를 약50%를 보유한 사람으로 2010년 6월 지방선거당시 김만수시장 당선자신분 일 때 인수위원장을 지내고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김만수시장 후원회장을 지낸 김00의 부인과 김00(2010부천시 호남향우연합회장, 김만수시장직인수위원장, 2014 지방선거 김만수시장 후보 후원회장 및 선거대책본부장)의 회사의 전무이사이며 또한 조합의 이사 홍00은 2016년6월까지 원미갑국회의원사무소의 사무국장(국회의원 비서관)의 인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새길 협동조합의 정관과 목적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사업을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폐기물 사업이라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부천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은 자격만 갖춰지면 신고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장의 허가사항인데도 목적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을 하겠다고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2016년 9월에 5억6천백 6십만 원 으로 출자금을 10명의 조합원이 만들었고 5억6천백 6십만 원 중 4명이 대 주주격이고 나머지는 3주, 5주로 형식적 이였습니다. 5억6천백 6십만 원 의 출자 자본금은 9월 26일에 시장이 브리핑하고 10월 5일에 공고할 때 허가를 받을 때는 5억 원을 예치시켜야 한다고 공고문에 조건으로 공고되어 있었습니다.

새길 협동조합의 실질적 대주주격인 김00(2010부천시 호남향우연합회장)은 2010년 6월 지방선거 후 김만수 시장 당선자신분 일 때 인수위원장을 지내고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김만수시장 후원회장을 지낸 사람인데 김00에게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허가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왔습니다. 2016년 6월30일까지 실질적으로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허가업체 주무부서장인 구00(현 부천시청 참여소통과장) 2016년6월30일까지 청소과장은 수년전부터 김00 (2010 부천시 호남향우연합 회장, 김만수 시장직 인수위원장, 2014 지방선거 김만수시장후보 후원회장 및 선거대책본부장)과 친목회를 구성하여 월 1회 정기적 만남과 월 수회 의견교환을 나누는 사이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소문이 계속 나돌면서 지역 언론 등에서 사전 내정설이 나왔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앞에서 설명한대로 원미환경과 같은 주소와 경영진이 같음에도 서광기업에 대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대한 이런 모든 내용을 알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서광기업, 새길 협동조합을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허가업체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하고 공고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새길 협동조합이나 서광기업에 이미 공고문에 냈던 것 외로 청소 과의 전, 현직 팀장, 과장이 조직적으로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허가업체선정 세부 배점 기준 표를 새길 협동조합과 서광기업에 미리 알려주어 세부배점 기준표에 부합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이 되는,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천시 전체의 약48%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기존에 담당하였던 원미환경의 사업구역을 절반 정도 조정하기 위하여 원미환경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 이를 무마 합의하기 위하여 원미환경에서 신설하여 만든 법인(서광기업)에게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신규허가업체 선정 약속과 또한 새길 협동조합 실제 운영주체격인 김00 (2010부천시호남향우연합회장, 김만수 시장직인수 위원장, 2014 지방선거 김만수시장후보 후원회장 및 선거대책본부장)에게 2014년부터 사전에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신규허가업체 선정약속을 하였다는 소문이 특정인들 사이에 나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장이 사전에 지시가 있었는지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16년 11월 24일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원미환경과 서광기업은 경영주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는 부천시의회 자문변호사 질의답변 내용에 따라 적격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새길 협동조합 역시 적격심사세부 채점 확인결과 심사 표와 심사위원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발인 부천시장(부천시 청소과 전, 현직 팀장, 과장)에 대하여 1년 매출액 약 30억 원 회사 순이익금 약 3억 원의 부천시 지급이 보장되는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허가업체 선정 심사의원 위촉과 세부 배점 기준표등 및 조직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비밀누설, 사전공모 등에 대하여 고발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고소인: 김 관수 부천시 의원

피고소인:
    1. 서00 (부천시의원)

2. 정00 (부천시의원)

3. 김00(부천FC단장)

4. 김00(자영업)  

고소취지

피고소인 1. 서00 2. 정00 3. 김00 4. 김00 에 대하여 1. 2016년 12월 9일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한 언론을 이용한 김관수 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과 2. (2016년 형제 47933)명예훼손에 피소사건에 대한 무고를 고소 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부실 용역으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의 의혹에 대한 내용과 최근 부천시에서 청소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점등을 2016년 12월 8일 부천시외희 본회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 한 내용으로 2016년과 2017년 생활 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용역을 부천시와 계약한 연구소는 최근 생활폐기물운반 대행 사업자 선정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연구소의 이모 본부장은 김만수 시장의 과거 비서팀장으로 일하던 근무한 인사의 친구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회사를 도와주기 위해 용역결과물을 부실 조작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히 나돌고 있으니 시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부천시 감사관실에서 특별조사를 하여 부실로 증액 지출된 청소 대행비 환수와 2017년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원가산정용액을 정확히 다시하여 문제가 발견될시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고 청소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시장답변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고소인 김관수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한 부천시장의 상대한 시정질문으로 2016년 12월 20일 부천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의 답변내용은 본의원이 제기한 내용대로 감사실을 통한 검사를 착수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는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피고소인 1. 서002. 2. 정00 3. 김00 4. 김00 이 김관수 의원이 악의적인 주장을 통해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에 대하여1. 2016년 12월 9일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한 언론을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기자회견하여 지역언론을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 등 에게 고소인 김관수의 명예를 심각하계 훼손하였다 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2.(2016년 형제 47933)명예훼손 피소사건에 대하여 무고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

1. 부천시의회 제 217회 2차 정례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서 속기록 전문

2. 부천시의회 제 217회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한 부천시장의 답변서 전문

3. 부천신문 2016년 12월9일 인터넷 판 신문기사

4. 부천 타임즈 2016년 12월9일 인터넷 판 신문기사

2017년 1월 3일 위고소인 : 부천시의회 의원 김관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귀하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