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진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알바 청소년 상담기

부당해고나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어요. 일요일이었는데, 다음날 월요일에 서류를 가지고 한번 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찾아 갔더니 이런저런 서류를 보고 나서 일을 해도 되겠다고 하시면서 내일부터 일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하는 일이 어떤 건지랑 기본적인 일 요령에 대해서 알주겠다고 하면서 세 시간동안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와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화요일 갔더니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썼어요. 시급은 6,030원이고 하루 5시간씩, 주 6일을 일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일을 그만둘 때는 30일전 얘기하라고 하고, 자신도 나를 자를 때는 30일전에 예고하겠대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한참 일하다가 제가 주휴수당이 있냐고 물으니까 그런 거 없대요.

그러더니 주휴수당은 없지만, 일 잘하면 다른 수당 준다고 해서 일하기로 했어요. 쫌 지나서 사장이 주휴수당이나 다른 수당도 못주겠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만 와서 일하는 걸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 일해야 하고 돈이 필요해서 주말에 하루 일하는 건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그만두래요. 그날 그만 두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담날 찾아가서 내가 냈던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서류 속에 있던 근로계약서를 빼앗아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저는 그 찢어진 걸 주워왔어요. 저의 경우 부당해고나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요즘은 수능 이후의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알바하기 전에 챙겨야 할 청소년 노동인권’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업을 하고 났는데, 위와 같은 사연을 물어왔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서는 -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된 상황에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알바상담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바상담인의 경우, 해고 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는 학생으로서 2개월 이내의 알바기간을 정했거나, 수습으로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전 근무하였던 3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을 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진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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