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의 당당한 주인이기 때문이다

주민소송단 기자회견문

우리는 왜 주민소송을 하는가 

시민들은 부천시를 ‘우리’ 시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김만수 시장과 부천시 공무원들은 ‘그들만의 부천’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불과 10여 년 전, 김만수 시장과 행정부 스스로가 자연녹지, 유원지로 계획해 놓은 땅에 시민들 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대규모 쇼핑몰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한 것이다.

자연녹지를 강화할 수도 있고, 아파트를 짓거나 쇼핑몰을 유치할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한 협의과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정절차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공고하고 서둘러 사업자를 지정해 버렸다. 천천히 생각하며 주인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묵살당한 것이다.

상동영상문화단지에는 우리 뜻과 관계없이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오도록 확정 됐다. 100억 원을 들여 지은 서커스장도 철거하고 기존의 상가시설도 철거하 겠다고 한다.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생계를 잃게 생겼다며 관을 들고 시위를 해도 못 본 척하고, 교통혼잡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도 안들리는 척 했다. 법 절차 위배와 행정 절차 미비를 들어 주민감사청구로 경기도에 호소했으나 형 식적인 절차만 거쳐 결과를 통보 받았고, 부천시는 감사결과를 오히려 면죄부로 활용할 정도였다.

우리의 호소는 철저히 무시하던 부천시장이 같은 정당소속의 부평구 민주당 국회의원과 구청장 이야기는 받아 들였다. 부평구 영세 상인들과 상생을 하라는 압박에는 굴복하여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빼고 규모도 줄인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애초부터 시민은 안중에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고려되는 일이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당초 시청 3층 브리핑룸을 이용하고자 하였으 나, '시정책에 반하는 내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은 사용을 불허한다'며 부천시는 통보하였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서 인정하는 소송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준비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행사마저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우리는 분노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민소송을 통해 이 일을 원점으로 되돌리고자 한다. 그리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땅의 활용을 시민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들 이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천시는 이 땅의 개발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악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확인도 없이 이 법에 보장된 수의계약을 활용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신세계와의 수 의계약일 뿐이다. 우리가 제기하는 주민소송의 주안점도 이에 맞춰져 있다. 첫째, 이 사업 수의계약의 필수요건인 외국인투자자의 존재도 확인하지 않고 협 약을 체결한 절차적 하자 둘째, 외국인투자자를 마음대로 바꾸고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하더라도 신세계만 포함돼 있으면 괜찮다는 문제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부천시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일을 처리했는 지 밝히는 것도 성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생의 경제와 민주적 소통이 무시된 일방적인 행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시장은 시민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매각을 결정했고, 시민의 대변자라는 시의회는 직권상정을 통해 비민주적으로 매각에 동의했다. 우리는 우리 시의 중요한 일들이 시민의 뜻을 물어 결정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들을 통치자로 뽑지 않았고 우리는 그들의 지배를 받는 백성 이 아니라 우리 시의 당당한 주인이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8일

주민소송단

 

 

주민소송단 소송주안점

<청구취지>

1.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신세계컨소시엄을 선정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신세계컨소시엄을 선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신세계컨소시엄에 대한 매매, 임대 등 일체의 처분을 중지한다.

<주민소송 청구이유> 시민을 소외시킨 개발행정을 중단시키자

- 시유지에 행해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민의 행복추구와 공공복리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한번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행위가 되기 쉬움

- 특히 영상단지는 부지지정 이래 진행된 개별사업들에 대한 평가도 부족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정이 있는 곳임 (아인스월드, 서커스공연장, 한옥마을 등)

- 금번 부천시가 제시한 사업은 대규모 쇼핑몰을 선도사업으로 제시한 것이라

교통혼잡, 지역 상권 침체 등의 우려가 노출되고 있음

- 부천시는 이러한 중대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시민과 소통없이 일방적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방향도 불투명한 상태임

-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행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사업추진의 절차적 위법을 확인하여 사업추진을 무효로 돌리고, 시민의 참여에 영상단지의 활용이 기획될 수 있게 하고자 함 

 

<소송청구 주요내용>

1. 사업신청자 자격 결격

- 공모지침서 중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제1조 제4항은 ‘사업신청자 및 컨소 시엄 출자자 중 외국인의 경우 관련서류의 신빙성을 보증하기 위해 자국법에 의한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해당 증빙서류(Corporate Registry 등), 기타 공증이 필요한 증빙서류(서명공증서 등)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의 외국인 출자자인 리코주니퍼의 신 용평가서나 법인등록증도 제출되지 않았음

- 리코주니퍼가 지분 40%를 확정적으로 출자하는 것처럼, 즉 외국인투자가 확 정된 것처럼 하여 컨소시엄 확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사업신청을 하였지만, 리코주니퍼의 국내투자기록을 발견하지 못함

- 사업신청 당시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자 선임서에 리코주니퍼의 대표자 서명

이나 날인도 되어 있지 않음

- 신세계컨소시엄이 사업신청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그 자격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령에도 위반되어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고 남용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바 피고의 신세계컨소시엄 사업시행자 선정은 무효라고 할 것임

(공모지침에서 정한대로 무효인 사업신청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사업신청자로 인정하고 및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위반)

 

2. 예비적 청구 : 사업시행자 선정 취소

가. 도시관리계획 이전에 공유재산 의결을 받은 행위의 하자

- 의회 의결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이 사업의 개발사업 및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필수적인 일련의 절차인데도 용도변경을 거치지 않은 채 시의회가 매각을 위한 의결을 한 것은 하자

나. 자의적 가격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선정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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