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에게 바로 알려서 빌려준 사람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누수문제 어떻게 할까요?

 

콩나물빌라 2층에 살고 있는 최고야(가명)씨는 요즘 바로 아래 1층에 새로 이사온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며칠 동안 뚝딱 뚝딱하면서 인테리어를 시끄럽게 하더니만 이제는 조용해졌나 싶었는데 어느 날 최고야씨 집으로 아랫집 사람이 쫓아와서는 누수가 생겨서 전문가를 불렀는데 2층에서 누수되어 1층 천장으로 내려와서 문제가 되어 수리하고 도배,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되니까 1,000만원을 달라는 것이다.  

최고야씨는 “그럼, 집을 좀 봅시다” 했더니만, 아랫집 사람이 “지금은 내가 밖에 나가니까 못 본다”면서 본인이 설비업자 불러서 다 확인했다면서 더 볼 필요도 없다는 거다. 그래서 최고야씨가 “내가 다른 업자 불러서 확인한다”고 하니까, 아랫집 사람은 됐다고 하면서 나가버린다.

황당한 최고야씨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 했는데, 다음날 아랫집 사람으로부터 최고야씨에게 문자가 왔다.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100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최고야씨는 본인이 확인도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수리비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변호사와 인근의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누수가 문제가 된다면 누수 부분을 확인시켜 줘야 되고, 설사 누수가 문제되더라도 보상범위는 누수공사와 누수로 인해 손해가 난 도배 정도인데, 인테리어를 다시 할 정도라면 반드시 1층의 피해현장을 확인해야 된다. 현장을 보여주지 않아 보수를 지체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수리비를 공탁하면 일부공탁이 된다.

누수는 사실 어려운 문제라서 아랫집이 피해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윗집의 문제가 아닌 더 위층의 문제일 수도 있다. 벽내부의 전선을 타고 물길이 생겨서 한참 아랫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누수전문가를 불러서 확인을 해야 한다.

누수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집 방수공사와 피해 입은 세대의 도배정도에서 해결되므로 200~300만원 이내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매매 후에 누수가 발견되는 경우에 매도자 책임 문제가 있다. 통상 잔금 후 6개월 이전까지는 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많다. 잔금 후 6개월이 지나면 산 사람의 책임이 된다. 단, 산 사람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 수 있는 물건인 경우에는 판 사람은 책임이 없다.

누수발생(漏水發生) 세대가 세입자인 경우에는 주인에게 바로 알려서 빌려준 사람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빌려준 사람이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 본인의 비용으로 공사를 한 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서 계약이 종료된 때 또는 그 이전에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입자가 누수발생으로 주거하기 어려운데 빌려준 사람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빌려준 사람에게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글 ∥ 김의섭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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