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대선 후보 때부터 인수준비위 구성 필요”

원혜영,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부천 오정)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직 인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궐위에 따라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어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후보자별로 인수준비위원회를 꾸려 기존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파악하고, 새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등을 미리 준비하게 되어 인수위 없이 국정을 이끌게 되는 문제를 일정부분 보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 후보자별로 정권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미 의회는 2010년, ‘선거 전 대통령직 인수법(Pre-Election 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제정하여 각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시절부터 인수준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당시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였으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도 8월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내무장관을 지낸 켄 살라자르 전 상원의원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원혜영 의원은 “인수위 없는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깜깜이 국정운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이라면 후보자 시절부터 집권이후를 준비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후보별로 인수준비위원회가 설치되면 유권자들은 이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국구상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으며,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후에 국정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서 “여야 지도부 간 합의를 통해 조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 고용진, 김정우, 민병두, 박홍근, 소병훈, 신창현, 윤관석,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직 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설치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 전반을 파악하여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하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짧다는 문제가 있음. 더구나 대통령이 궐위된 후 또는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하게 되는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준비 자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가 된 시점부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적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