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만 줄이고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하자는 데...

공영주차장이 공공재가 아니라면

시민불만 줄이고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하자는 데...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이동현)에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다. 이동현 위원장은 의견이 분분하여 투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모양새를 다듬어서 서로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김동희,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의원 등의 동의를 얻어 일부개정안을 최종 보류하였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시민들에게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로 의원발의한 조례안을 두고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쟁이 뜨거웠다. 더욱이 주차장 1면에 5천~7천 만원을 들여 마든 공영주차장을 두고 ‘공공재가 아니다’는 주장과 함께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그 정도 주차요금은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방춘하 의원이 제안 설명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이용시민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윤병국, 우지영, 이형순, 서원호, 원정은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후 10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초과시간 1~10분에 대하여 일괄 10분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주차 시 기본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5분 단위를 기준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되 5분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 요금제를 적용하면 1분을 초과하더라도 10분의 요금을 내야한다. 시민입장에선 불합리하다 할 수 있다. 더욱이 주차장내에서 출차를 위한 이동시간이나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더욱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주차요금 부과기준이 시민에게 불합리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10분 단위 초과시간을 5분 단위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섭 전문위원은 조례를 개정하였을 시 문제점으로 주차수익금 4억 8천 만원 감소하고, 5분 단위 요금체계에서 50% 감면적용 시 원단위 요금발생과 요금수납을 위한 차량대기시간에 대한 민원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대책 및 수정안으로 기본 30분 후 10분 단위당 반올림가산(사사오입) 부과하여 대기시간 등 민원을 줄이고 수입금 감소를 최소화 하자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성노 교통시설과장도 초과시간 일괄 10분 요금부과를 5분을 기준으로 사사오입 하면 줄어드는 세수입이 4억 8천에서 2억 4천정도로 감소 폭이 준다는 것이다. 또 개정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부 문구만 조금 더 포함 시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답변을 하였다.

 정리하면, 최초 30분 후 10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기존 조례를 5분 단위로 바꾸자는 개정안에 대해 사사오입을 하자는 검토 안이 나온 것이다.

  이상열 의원은 요금제가 너무 자주 바뀌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춘하 의원은 2013년부터 보면 1월부터 10분 미만 징수를 안 하다가 2015년 7월 2일에 요금인상을 했다. 그러면서 10분 미만도 1분이 초과되면 10분을 간주해서 받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주차장 안에서의 이동시간도 1,2분인데 그 안에서 1,2분 초과하는데 10분 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

 우지영 의원은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세입감소부분 대 시민편의 부분인거 같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수익성 대 공공성인데, 공영주차장의 성격을 볼 때 공영주차장의 의미가 수익성인지, 공공성인지 먼저 되짚어 보아야 한다. 공영주차장은 민영주차장이 아니다. 공공성, 공적서비스를 담보하는 시설이다.

 한선재 의원은 실재 주차요금 관련 민원건수를 물었다. 또 부천시 등록차량이 29만 5960대 이며, 공영주차장 확보가 2만 413대로 주차확보율이 6.9%다. 순환되니까 전체시민 6.9%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하는 계층이 5%도 채 안되다면 그것이 과연 공적서비스라 할 수 있는가? 공적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전체 국민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공적서비스라며 주차요금은 공공재에 대한 불만이지 그것이 민원이 아니라는 거다. 당장 수도요금 120원에서 130원으로 올라가면 공공재에 대한 불만이지 그게 민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부천은 수원과 함께 경기도 31개 시·군중 가장 비싼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다. 부천시의회 시의원 28명은 부천 관내 노상 및 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전체에 대해 주차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글 |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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