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관리비는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시에 신경써야한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
 선수관리비는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시에 신경써야한다
 
글 | 김의섭 조합원
 
“선수관리비”란 “관리비예치금”이라는 말로도 사용되어진다.1개월 정도의 일정액의 관리비를 관리사무실에서 미리 맡아두는 금액이다. 맨 처음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는 후불제인데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다보면 먼저 지불해야 하는 금액도 발생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각 세대별, 평형별로 '선수관리비' 라는 이름으로 관리사무실에 미리 예치해 두는 금액이다.
 내가 사용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혹시 사용될지 모를 금액을 예치해 놓는다는 개념이므로 아파트를 매매하였다면 매도인은 선수관리비를 매수인에게 받아야 한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매매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다.
 
선수관리비는 회계의 개념으로 보면 일종의 자본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매도시에 자본금이 매도자에게서 매수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매수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보통 1개월치 관리비에 해당되는데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선수관리비 금액이 적고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일수록 선수관리비 금액이 커진다. 선수관리비 영수증은 최초로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것을 매매시에 그대로 주고 받으면 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 (승강기, 배관, 도색등)의 교체 및 수리,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보통 주요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걷어 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소유자들이 적금식으로 적립해 두는 금액이다 (주택법 제 66조 제 5항)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주택법 제51조)으로도 적립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적립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므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반대로 이 말은 오래된 아파트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함께 청구되어 나온다. 소유주가 입주하여 살고 있을 경우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임차인이 입주하여 살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내야 할 금액을 대신 내어 주는 셈이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 한다. 오랫동안 임대차로 살았고, 노후화 된 아파트였다면 장기수선충당금 금액도 꽤 큰 금액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매매가 되었을 경우에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가 임차인에게 주어야 할 금액이므로 매수인은 매도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두었다가 임차인이 나갈 때 정산해주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더 집고 넘어가자면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의 수명연장이나 가치보존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의 보수 유지 등에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도색은 장기수선충당금이고, 공동현관의 전구교체비용은 수선유지비이다. 따라서 수선유지비는 아파트의 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실입주하여 살고 계신 분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이 얘기는 수선유지비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다세대 주택인 빌라는 보통 관리사무소가 없고, 선수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 이것은 빌라가 아파트에 비하여 관리비가 절감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엘리베이터의 고장 시 간단히 수리되는 소액은 수선유지비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큰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있지 않아서 엘리베이터의 수선이 불가능해져서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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