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안전판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은퇴후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노후 안전판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통상 도시에서 노부부가 필요한 은퇴필요자금이 매월 270만원 내외라고 한다. 국민연금 20년이상 가입자가 국민연금으로 통상 80만원~130만원 정도 수령한다고 보면 부족한 금액은 140~190만원정도 된다. 3억짜리 주택이면 월수령액이 80만원 내외이므로 국민연금과 합하여 월160~210만원정도가 된다. 아쉬운대로 최저생계비(150만원)은 넘는다. 이에따라 많은 사람들이 주택연금, 농지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만60세 이상이고, 1세대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소유자가 신청가능하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농지 면적이 총 3만제곱미터 이하이면 신청가능하다. 주택연금은 무융자 조건으로 시세가 3억원이면 65세(연소자기준)에 신청시 매달 816,000원씩 수령이 가능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사망시에도 계속 지급된다. 두 사람모두 사망시에는 주택을 처분하고 잔존가치가 있으면 유족에게 배분하고, 한 사람이라도 생존시에는 잔존가치가 없어도 주택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무융자 조건이지만 70%까지 일시대출이 가능하다. 방1개를 무보증으로 임대하는 것은 허용된다. 가입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만큼 연금 수령액을 보정해주므로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예상될 경우에는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올라간다고 예상될 때는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농지연금은 공시가격으로 3억원일 경우 만65세(연소자기준)에 신청시 매월1,092,000을 받는다.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도 가능하다. 다만, 5년이상 농업인 경력이 있어야한다. 현재는 전,답,과만 가능하지만 향후 임야도 포함될 예정이라고한다.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무융자 조건이다. 농지연금은 공시가격기준이므로 시세는 공시가격의 3~4배 정도가 되므로 공시가격으로 3억원이라면 시세는 10억원을 호가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농지시세가 3억원 정도면 공시가격으로는 1억원 정도라고 추정할 때 농지연금 수령액은 364,000이다. 같은 시세의 주택연금에 비하면 절반도 않되는 연금수령액이지만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자족한다면 생활비도 줄어들 것이다. 게다가 주택은 감가상각되는 자산이지만 농지는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이고, 개발계획이라도 발표되는 날이면 수 십 배의 가치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한미FTA등의 영향으로 농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에서 정부에서 한계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주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의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고령화 시대에 내 집 1채는 반드시 소유하면서 은퇴 이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월세라도 지출되지 않게 해야되며, 주택연금으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농지연금으로 자급자족하면서 수입도 올리고 연금도 받고 투자의 기회도 노리는 것은 어떤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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