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장에서 ‘두 종류 투표용지’ 문제로

협박, 강요, 직무유기,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고발

오정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장에서 ‘두 종류 투표용지’ 문제로

 

  8일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최우식씨는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수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장을 협박, 강요, 직무유기,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가 두 종류’라는 주장을 편 누리꾼 11명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은 시민의 고발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최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5. 4(목) 오전 6:35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를 마쳤다. 신원확인을 하고난 후 투표지프린터에서 프린팅된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지를 본 순간, 후보자간 구분이 선 하나로 되어 있었다. 기표지 구분이 선으로 되어있어 기표가 양측에 걸쳐 됨으로써 노인층에서 대거 무효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정도였다.

  다음날인 5. 5(금) 오전 11:00시 오정행정복지센터 5층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는 어머니 한**(85세)의 투표를 도와드리기 위해 어머니를 모시고 4층으로 내려왔다.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프린트되는 투표용지를 보는 순간 어제 자신이 사용했던 투표용지와 달라 이를 이상히 여겼다. 국가가 하는 일에 부정이 있을 수 있겠나 싶어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뉴스에서 투표용지가 2종류라는 주장은 가짜뉴스이며, 이를 무효처리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았다.

  오후 4:00경 사전선거가 끝나가기 때문에 서둘러 오정행정복지센터에 다시 찾아갔다. 투표용지가 두 가지임을 지적하였으나, 당장 그곳에서 만족할만한 해명을 들을 수가 없었다. 선거종사원들의 인적사항이 게시된 게시물을 촬영하고 투표소 책임자에게 어떤 절차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거종사원이 자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쪽지를 받아들고 귀가했다.

  최씨는 분명히 자신의 투표용지와 어머니의 투표용지가 달랐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의문이 가짜뉴스가 되는 것이 이상하고 또 억울했다. 최씨는 이 점에 대한 의혹을 검찰에서 명명백백히 가려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최씨는 자신이 투표하는데 사용된 투표용지가 후보자간의 간격이 없이 인쇄된 것으로서 무효 기표를 하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런데 정식 투표용지 외 다른 종류의 투표용지가 사용된 바 없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를 받은 것이다. 최씨는 후보자나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 민주사회에서 투표권 행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선관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간 여백이 없는 사전투표 용지가 발급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ㄱ씨 등 11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엄중해야 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의사를 방해하여 고발조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플랜’의 영향 등으로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의심의 눈초리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시기에 발생한 ‘두 종류의 투표용지’ 문제는 선거후에도 법정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은 최우식씨 고발장의 고소사실이다.

가. 직무유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는 자로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따라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법률상의무가 있고, 만약 투표용지가 다르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이는 선거의 공정성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성급하게 이를 무마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당한 유권자의 의혹제기를 가짜뉴스로 치부해버리고 이를 주장하는 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고의로 태만히 한 것입니다.  

나. 강요

  피고발인은 투표용지에 대한 의문제기를 가짜뉴스라고 확언하며,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므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고, 이는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 발표를 본 고발인은 자신의 정당한 의견개진 또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으므로 이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장의 발표가 협박에 해당한다면 이는 협박으로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막는 것이어서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다. 공직선거법위반(선거의자유방해)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 제2호는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고 무효표를 양산하는 등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되어야 하며, 만약 투표용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어, 혹은 의혹이 생겨 이와 같은 문제의 제기가 있다면 이는 투표권자로서 정당하게 공론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발표를 통해 일방적으로 가짜뉴스로 확언하고 이에 대한 의사표현을 막는 것은 기타 위계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37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 공직선거법 위반 (투표증감죄)

  마찬가지로 투표용지를 이중으로 마련하여 그 중 공식 투표용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또는 확인될)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이 무효가 된다면 이는 유효한 투표를 감소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1항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가 아닌 것을 가짜뉴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의사표현을 막는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도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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