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예규로 등기부등본 공휴일 발급금지. 공무원 일과시간만 발급가능

법원과 지방자치단체 어디가 더 무사안일 한가?

 

365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예규로 등기부등본 공휴일 발급금지.

공무원 일과시간만 발급가능

 

 우리는 흔히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발걸음을 팔아 관할 등기소에 가서 발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옛 시절이 생각난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국민들의 편의와 무한봉사를 하여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된다. 그런 취지로 대법원은 예규제정을 통하여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 또한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을 발급받을 수도 있게 하여 국민 편익행정에 앞장서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말로 칭찬 받을 만한 대국민 서비스 행정임에 틀림없다.

 이 좋은 제도를 십분 발휘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설치장소, 시간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과 동시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다. 대부분 모든 무인발급기내의 민원서류는 365일 동안 발급이 가능하고 직장인 들을 위하여 좀 늦은 시간까지도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법원등기부등본만은 예외이다. “공휴일은 발급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 시간도 09:00 ~ 18:00입니다.” 라는 것이다. 이는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2016. 5. 20. [등기예규 제1599호, 시행 2016. 5. 20.] 에 의하면, “제8조(운영시간)에 의거 외부 무인발급기의 운영시간은 관할 등기소의 업무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대법원예규가 되어 있어, 우리 국민들은 공무원 출·퇴근시간에 맞추어야 대 국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시민의 일상생활 편의에 대한 법원의 개혁은 요원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갑작스럽게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와 있다. 다들 개혁 한다고들 공약 아닌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아주 작은 국민 편익행정도 아직까지 공무원 시간대에 맞추어야 하는 대법원예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더욱이 문제는 또 다른데 있다고 본다. 그러면 과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문제만이라고 할 수가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든다. 대법원예규 제8조(운영시간)의 단서에 의하면, "관할등기소의 업무시간을 넘겨서 무인발급기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다.

 제17조는「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을 위한 운영시간의 연장」에 관한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할 등기소의 업무시간을 넘겨 무인발급기의 운영이 필요할 경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를 통하여 중앙관리소로부터 그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만, “중앙관리소는 정기작업(매주 목요일,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및 예방점검 등의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명시적으로는 신청하면 얼마든지 승인이 가능 하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법원행정처의 단서조항을 제외하고는 승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뜻이다.

 과연,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는 부처협의를 통해 국민편의를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을 경주 하였는지?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관리담당자는 법원행정처에 시간 연장이나 공휴일 연장발급 등에 대하여 승인신청. 적극적인 협의 등을 해 보았는지가 매우 궁금하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1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365 무인민원발급기를 전국 무인발급기 설치의 샘플로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같은 국가기관인 국세청의 경우에는 공휴일이든, 시간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365 무인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법원만 왜 이리 국민의 편의행정에 다가가는 게 힘이 드는 것일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 예규의 원칙적인 조항이 있어서, 시민편의를 위하여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았는가?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다.

 여기에는 법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 국민 편의행정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나 시스템의 문제 등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취재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 | 김완영(지방행정신문)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