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할 세금은
부동산관련 취득, 보유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 보통 아파트나 빌라 취득시 1.1%의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1.1%의 취득세를 내는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는 4.6%(취득세 본세인 4%와 부가세인 농특세와 교육세 0.6%)가 일반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모든 주택의 취득세가 1.1%가 아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금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1.1%이다. 면적과 금액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5%까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주택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의 매매시 취득세율은 4.6%이다. 주택을 상속시 취득세는 3.16%이고 1세대 1주택의 상속시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0.96%로 부담이 적다. 증여는 4%이다.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은 1.6%이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채권매입 할인비용이 발생하고,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는데 따른 약간의 보수가 발생한다.
 
상속, 증여시에 상속, 증여세뿐만이 아니라 취득세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취득세는 잔금 후 60일이내에 납부해도 되지만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이전되지 않으므로 잔금 후 바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모든 부동산은 보유에 따른 보유세를 부담하는데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은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당 해 1.1~12.31까지 기간 전액 부과된다. 그래서 매매시에 매도자가 6월1일 전에 잔금을 하면 그 해 부과되는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매수자가 6월2일 이후에 잔금을 하면 보유세의 부담이 없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시에 잔금일을 잘 선택하면 약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요즈음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공무원들도 친절하여서 셀프등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등기업무에 따른 보수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므로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무난하다.
 
글 | 김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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