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앗이강좌 ‘십오야’ 한겨레두레(협) 백운성의

죽음에 대하여~~

 

 

  죽음은 더 이상 호흡하지 않고 어떤 자극에 반응하지 않으며 심장박동이 멈춘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생명을 의학적인 방법으로 유지시키거나, 또한 몸이 스스로 유지해나갈 수 없는 생명기능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유지 장치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기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인간의 죽음에는 자기의 죽음과 다른 사람의 죽음이라는 양면이 포함 되어 있으며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죽음의 관념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죽음은 관찰이 가능하나 자기의 죽음 또는 그에 대한 관념은 일종의 극한적 경험으로서 상상이나 표상의 영역과 이어져 있다.

  민법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인은 사망으로 인해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즉, 사망은 자연인의 일반적 권리능력의 유일한 소멸원인이다. 그러나 민법에는 사망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다.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죽음의 세 가지 징후, 즉 심장박동의 정지, 수의근 운동의 정지, 호흡 정지라는 기준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무너지게 되었고 인공호흡기와 심폐기기의 개발로 인공적 생명유지 장치가 발달하게 되면서부터 뇌는 죽었는데 심장은 살아 있는 상태가 생겨났다.

  죽음에 있어서 장례방식이 중요하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교이다. 각 종교의 교의에 의해 선호되거나 금기시 되는 장례방식이 있으며 요즈음은 사전 장례의향서를 많이 작성해 놓는 현실이다. 즉, 내 장례를 이렇게 치러달라는 뜻을 담은 자신의 장례식 형태에 대해 유족에게 남기는 일종의 유언장이다. 형식적이면서도 고비용 구조인 장례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기에 작은 장례식을 치르자는 문제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2012년부터 사전 장례의향서 쓰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이른바 ‘웰다잉’(Well Dying)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노년층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하자는 취지다. 자녀들은 장례식을 남들이 하는 만큼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 그러나 간소하게 장례를 치러달라는 고인의 뜻이 담겨 있다면 자녀들도 장례의향서 유지를 받들게 될 것이며 장례문화는 노인 세대에서부터 바꿔야 한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치료를 미리 밝혀 놓는 것을 말하며 연명치료에 관한 부분은 현실에 부딪혔을 때 바로 해결 하려는 것 보다는 평상시에 가족모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얘기를 많이 해보고 자주 얘기를 접하다 보면 거부감이 없이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고 연명치료를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생기게 되면 큰 갈등 없이 결정할 수 있겠고 이제는 사전장례의향서 쓰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미리 준비해놓은 것도 장례문화를 간소화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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