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

묻습니다.

제221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
 
 지난 6월 1일 부천시의회 제221회 정례회가 열렸다. 이날 1.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5.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시정에 관한 질문이 안건으로 부의되어 처리되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중에서 눈여겨 볼만한 질문을 정리해 보았다.
 
 
 
청년주택, 이대로 둘 것인가
 윤병국 의원(무소속 3선)은 송내동 남부천 우체국 옆에 위치한 ‘청년주거협동조합 모두들’의 사정을 설명하며 시에서 이들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어떠한 배려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입주해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우리 시가 나서서 마련한 주택은 아니지만 많은 청년들이 비교적 적은 보증금과 낮은 월세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고마운 곳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살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가진 정보를 교환하고 여가를 같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 윤병국 의원
 그러나 윤의원은 이곳 청년주택에 크게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택으로 입주자간, 입주자와 지역주민 간의 커뮤니티 활동 공간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잠자는 공간 외에는 함께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공간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력단련실,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저렴하고 위생적인 식당, 독서실, 휴식공간, 문화시설 등은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부천시가 나서서 공동생활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시촌이나 독서실과 다를 바 없습니다.”라며 시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윤의원은 가까운 송내어울마당의 시설과 공간을 거주 청년들을 위해 할애할 필요도 있고, LH로부터 청년주택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5개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는 청년주택 건물의 상가 공실을 이용하여 공동생활공간을 마련하고, 청년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기관들과 협의하여 공동생활공간을 협동조합식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사골맑은물’ 선심성 제공은 아닌지
 윤병국 의원은 우리시에서 일회용 페트병에 수돗물을 담아서 ‘복사골맑은물’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행사와 회의 등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수량이 전국최고수준으로 늘어났고, 제공처가 불합리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일회용 쓰레기 축소라는 정부정책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전면적인 제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환경부는 수돗물의 불신해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주재하는 주요행사 및 회의 등에 PET병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2012년부터는 지침에서 이런 내용을 삭제했다. 그런데도 복사골맑은물 제공은 매년 늘어났다는 것이 윤의원의 주장이다. “2014년 24만병에서 2015년 34만병, 2016년 40만병으로 늘어나더니 올해는 70만병으로 대폭 늘리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부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복지관 등 민간위탁기관의 회의 및 행사에까지 제공하겠답니다. 각종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에도 제공하겠답니다. 물 인심이 풍년입니다. 이렇게 민간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114조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 그린대사’라는 칭호까지 받은 부천시가 원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친환경,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페트병 사업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량을 대폭 축소할 의향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진심 없는 중소상인 보호정책
 상동 영상단지 신세계 입점은 ‘중소상인 보호’라는 절박함 때문에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 영상단지 문제가 난항을 겪은 시발점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였다. 창고형 대형매장의 입점은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시의회는 오정물류단지에 입점을 추진하는 창고형 대형매장 ‘코스트코’에 대해 단일 사안임에도 이례적으로 세 번 씩이나 반대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중소상인 보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영상단지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을 둘러싸고 민주당 시의원들조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이긴 했지만 영상단지에 입점할 예정이었던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결국 유치를 포기했다. 코스트코는 김만수 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며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다.
 윤병국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여러분들은 옥길동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한 계획차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공했다고 합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전임자가 한 일이라서 세부적인 건축물 용도까지는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통 관련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상권영향분석이나 상생계획 등이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 사실을 모른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라며 옥길지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에 대한 소문이 있어 여러 사람들이 여러 차례 진위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 ‘모른다’가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2015년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다.
 “2015년 9월에 영상단지 우선협약대상자로 신세계가 결정되자마자 신세계는 기존 건축허가를 3배로 확대시켜 다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아무도 몰랐다구요? 영상단지와 연결된 특혜가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전국 최대규모라는 고양시 이마트타운보다 더 크게 건축되고 있습니다. 신세계로서는 하고 싶은 일 하나를 아무 저항없이 해결했으니 영상단지는 포기해도 본전이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은 아니었는지요? 건축허가신청 도면만 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하셨습니까? 분명히 ‘이마트 트레이더스’라고 적혀 있는 자료를 들고서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입주예정시설의 내용도 모른 채 건축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시장님도 모르셨습니까? 경제국장님도 관심 없습니까? 주택국에서는 뭘 보고 건축허가를 내 줍니까?”
 코스트코는 뒤늦게라도 반대입장을 확실히 하고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제동을 걸었다. 옥길동 이트레이더스는 왜 그렇게 안하는가. 아니 입점 사실조차 모르는 게 말이 되는가. 아니면 코스트코라서 안되고 영상단지 사업을 같이 하는 신세계라서 되는 것인가.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머리띠를 매고 나서야 대안을 고민할 것인가. 미리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가. 시민들과 시의회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사안을 이렇게 까맣게 모르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옥길 이마트 입점에 대해 경제국, 주택국 등에서는 전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어느 선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시장에게 사전에 보고가 된 내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종동 화상경마장, 불필요한 특약사항이 문서로 체결된 배경과 이유는
 서헌성 의원(민주당 2선)은 원종동 화상경마장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원종 화상경마장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특히 ‘불필요한 특약사항이 문서로 체결된 배경과 이유’,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원종빌딩 매입 과정에서 시 담당자들에게 어떠한 요구와 주장을 펼쳤는지’ 상세한 내용 등을 물었다. 또한 내년 대부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즉시 한국마사회에 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서헌성 의원
 서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우리 시는 지난 3월 말경 그동안 지역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한국마사회 부천 장외발매소(일명 화상경마장)가 입주해 있던 원종빌딩 2∼5층을 64억 785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과 부천시의원들이 화상경마장을 내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화상경마장은 전 소유주와 올해 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리 시는 올해 말까지는 화상경마장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유주인 우리 시가 한국마사회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장외경마장은 우리 시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앓던 이가 빠지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우리 시가 전 소유주에게 이 빌딩을 매입하자마자 한국마사회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에 내년부터 3년간 연장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라며 임대차계약에 잔여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굳이 새로운 소유주와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 보호 조치가 아니라 내년부터 3년간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특약으로, 특약사항으로 문서화했다는 것이다.
 시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면 마사회 측에서 3년간 연장을 약속해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이 빌딩을 사겠다고 말해서 어쩔 수 없이 특약사항을 넣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절차를 보면 우리 시가 원종빌딩을 매입한 다음에 마사회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매입한 다음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어떤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매입 후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로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한국마사회도 개인회사가 아니고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건물을 매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즉흥적으로 우리 시보다 더 많은 매입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마사회의 현실적이지 못한 구두 협박에 굴복해 우리 시가 불필요한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여유 있는 병상 50%줄이고,
시립요양원 확대로 입소대기자 편익 고려하자.
 김관수 의원(국민의당 4선)에 따르면 2008년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을 건축할 당시 부천시에 거의 전무했던 민간 부분의 노인요양병원이 현재 부천시에는 21곳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또한 허가받은 병실 수도 여유가 있는 줄 알고 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246병상의 연 평균 가동률은 80∼90% 정도 운영되고 있다.
▲ 김관수 의원
 김의원은 “246병상의 50%의 병상을 축소해서 민간요양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여유병상을 시립노인요양원의 시설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약 200명의 요양원 입소대기자의 편익을 고려하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소 의료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시스템을 개편해서 운영 중인 노인병원 의료시스템과 통합운영으로 재활과 질병예방 및 보건진료행정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며,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할 수 없는 특화된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예방과 저소득층과 노인들의 보건과 복지를 추구하는 목적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부천시립 노인복지의료시설 중 노인전문병원 진료시스템과 부천시 보건소의 공공의료사업의 의료진 및 보건행정의 통합운영에 관해 질문했다.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