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대법원예규 개정은 아직 바꿀 생각은 없다.

 대법원, 지자체 시간연장 신청하면 승인해 주겠다

 
법원행정처, 대법원예규 개정은 아직 바꿀 생각은 없다.
원하는 지자체만 공휴일이든, 24시간이든 연장해 주겠다.
 
  지방행정신문에서는 지난 5. 3일 "법원과 지방자치단체 어디가 더 무사안일한가"라는 최초 보도를 통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수천 대의 "365무인발급기"에서 법원등기부 등본 발급이 "공휴일과 평일 공무원 시간대에만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일부 기관을 취재하고 대법원 법원행정처 담당 행정관을 취재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등기소장을 경유하여 대법원(법원행정처)에 공휴일이나 새벽 또는 저녁 시간대에 법원등기부 등본 발급 시간 연장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본 신문은 "승인신청 전무, 지방자치단체가 무사안일했다"라는 후속보도를 했다. 본지는 전국차원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답이라 생각을 하여 행정자치부에 현황문제점과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제출한 의미는 중앙부처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해서였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대법원에 "민원이송"으로 간단하게 민원접수를 마무리했다. 허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하지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에서 회신을 보내왔다. 그 내용의 답변은 좋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는 답변이었다. 내용을 보면, 귀하 민원의 요지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필요한 시간에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인터넷이 아닌 방법으로 발급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행정자치부공동활용발급기나 법원(및 등기소)에 설치된 법원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동활용발급기에서의 발급은 귀하께서 언급하신 대로 "현행 규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한다면 검토 후 시행이 가능 하리라고 봅니다"라는 답변이다.
 
  다만, 법원(및 등기소)에 설치된 법원무인민원발급기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려면 현재의 인적·물적 시설에서는 즉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원의 근무 시간 외에 발급이 가능한 것은 병원, 대형마트 등 통행이 많아 그 수요가 있고, 비교적 안정적인 곳이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마지막 답변과 동시에 사법행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아직도 전국의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법원예규을 개정한 후 종합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있다. 아직도 공휴일이나 조석의 시간 연장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에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다. 시민에게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하여 신청을 하면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