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필두로 31개 시·군도 발 맞춰 나아가야

경제위,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통과

- 경기도를 필두로 31개 시·군도 발 맞춰 나아가야 -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관련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진웅(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상권 활성화 지역에 대한 임대차관계 실태조사, 임대료 인상을 일정범위 내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경기도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임대차관계에 대한 선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상가임대차상인의 보호와 공정한 임대차관계의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있으며,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을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진웅 의원은 “건전한 임대차 관계 형성과 임차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영위를 위한 법적근거로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경기도 31개 시·군도 이와 같은 제정 취지에 부응하는 정책과 조례를 마련하길 당부한다”라고, 본 조례 발의에 대한 의지를 표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예정인 320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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