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

 

지난 주말, 드디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고, 주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자면 1,573,770원입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외쳤던 ‘지금 당장, 1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당장 최저임금으로 생활해오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비롯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벌써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해고가 될 거라느니, 물가가 오를 거라느니,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될 때마다 경영계에서 나왔던 주장이었지만, 올해는 유독 노동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시민들의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경제학자들이나 정책 연구자들의 몫이니 그들에게 맡겨두고, 이미 최저임금이 결정된 마당이니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한 6,081건 중 6,069건 99.7%가 시정조치로 마무리 되었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법처리 된 경우는 6건씩 총 12건으로 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영세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은 지키되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에 있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도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로 노동자 1명 이상 고용된 사업장에는 모두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여전히 작년도 최저임금이 적혀 있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적고, 그 액수 또한 체불액보다 터무니 없이 적은 편인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다르다고 합니다. 얼마 전 호주에 있는 한인 업체들이 워킹 홀리데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호주 당국으로부터 적발되어, 체불액의 최고 5배에 달하는 약 3억원대의 벌금을 부과당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호주에서는 한인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제를 빈번히 위반하고 있다며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더욱 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 | 서창미(공인노무사.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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