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마을 앞 12층 주상복합오피스텔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호소문

 

은하마을 앞 12층 주상복합오피스텔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호소문

불합리한 행정규제완화에 불복한다

 

 

 

  부천시청 앞 길주로 (시청역 에서 신중동역 까지) 1,100 m 구간이 높이 26m 6층 건물로 줄지어 늘어서있는 모습은 계획도시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미관을 자랑하는 부천시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은하마을 대우동부 508동 509동 앞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계단식12층 주상복합오피스텔이 건축되면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와 편도1차선에 434대의 입주자들의 주차시설은 교통지옥을 초래 할 것이며 주민들은 주거환경침해와 재산권침해를 걱정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효성쌍용아파트 주출입구가 편도1차선 바로 앞이며 현재도 교통 혼잡으로 어려운데 앞으로 이건물이 들어서고 효성쌍용아파트 입구 쪽으로 일방통행이 되면 더욱더 교통 혼잡으로 고통을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12층 계단식 주상복합오피스텔이 건축되어 종전의 6층 건물들도 모두 헐고 12층 건물을 따라 할 때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 은하마을 대우동부, 효성 쌍용 중흥마을 신동아 두산 극동 아파트 총 2,333세대 주민들의 삶 자체는 황폐한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말 것이며, 또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와 재산권침해는 누구에게 보상 받습니까?

 12층 주상복합오피스텔 2개의 건물이 건축됨으로 길주로의 6층높이 스카이라인이 무너지고, 배후에 살고 있는 2,333세대 모든 주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건물은 건축 될 수 없음을 호소합니다.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이 지역은 중동지구단위계획 특별높이제한구간으로 인접주택단지와의 프라이버시 조망권·일조권의 피해, 동일 블럭과의 형평성, 도시의 스카이라인 및 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6층까지 만을 허가했습니다.

  이곳 중동지구와 같은 곳 상동지구는 주거지역 아파트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왕복 4차선에 상가지역 건축물이 8층 이상을 건축할 수 없도록 높이제한이 되어있습니다. 하물며 이곳은 편도 1차선에 12층 건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4년 지구단위건축조례 변경시 중동지구특별높이제한구역을 상동처럼 층수 높이 지정을 변경 개정을 하지 않은 부천시의 게으름과 무능함이 현재 이러한 사태를 초래 했으니 부천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야함이 마땅합니다.

  우리주민들은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를 무시하고 건축주의재산권침해만을 우선시한 행정승소와 불합리한 행정규제완화를 불복 하고자 합니다. 우리주민들은 지금까지 건물들이 6층으로 건축되었으니 6층 이상의 건물은 건축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호소합니다.

 다음은 진정서 전문입니다.   

 

진 정 서

 

  부천시 중동 은하마을은 중동신도시계획으로 1993년 완공되었습니다. 분양당시 은하마을 대우동부 508동 509동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주변환경, 교통의 편리성 등 미래의 삶의 비전을 보고 분양 받았습니다.

  부천시는 그때 과다하게 지정된 상업용지 미분양으로 방치되어온 공터 중 가장 먼저 (1994-1996년도)완공된 우신빌딩은 8층 공사 중 지하 터파기 공사 때 주민들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자 주민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때 주민들은 편도1차선에 5층 이상 건축반대와 일조권 사생활침해,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였던바. 부천지원은 건축허가 8층을 6층으로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중동특별높이제한구간인 이곳에 처음 건축된 우신빌딩 6층은 건축물높이의 판례기준이 되어 이곳의 모든 건물들이 6층 이하로 건축 하게 된 이유 인 것입니다.

  중동특별높이제한구간인 부천시청 앞 길주로 시청역에서 신중동역까지 1,100m 구간이 높이 26m 6층 건물로 줄지어 늘어서있는 모습은 계획도시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미관을 자랑하는 부천시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 맞은 편 중심상가지역은 25층~40층 콘크리트빌딩숲으로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제공하나, 이 지역은 쾌적한 하늘공간을 보여줌으로써 자연환경과 결속하고 싶은 주민들에게 심미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주로를 매일같이 통과하는 수 만대의 차량들에게도 이곳 스카이라인은 붉게 물든 저녁노을과 확 트인 가을하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곳 은하마을대우동부 508동 509동 앞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계단식 12층 주상복합오피스텔이 건축되면 쾌적한 하늘을 보여주는 스카이라인이 파괴되며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와 편도1차선에 434대의 주차시설은 교통지옥을 초래할 것이며 주민들은 주거환경 침해와 재산권침해를 걱정하며 진정합니다.

  효성쌍용아파트 주출입구가 편도1차선 바로 앞이며 현재도 교통 혼잡으로 어려운데 앞으로 이 건물이 들어서고 효성쌍용아파트 입구쪽으로 일방통행이 되면 더욱더 교통 혼잡으로 고통을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12층 계단식 주상복합오피스텔이 건축되어 종전의6층의 건물들도 모두 헐고 12층 건물을 따라할 때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 은하마을 대우동부, 효성쌍용, 신동아, 두산 극동 2,333 세대 주민의 삶 자체는 황폐한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말 것이며. 또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침해 재산권침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습니까?

  교통 영향평가의 도로계획은 앞으로 일어날 예측에 관한 평가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현재 눈앞에 벌어진 일에만 급급한 부천시의 대책 없는 졸속행정이며 주민의 삶에 불편만 가중 시킬 뿐입니다.

  이곳 중동지구와 같은 곳, 상동지구는 주거지역 아파트 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왕복4차선 에 상가지역 건축물이 8층 이상을 건축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편도 1차선에 12층 건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황당무계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4년 지구단위건축조례변경시 중동지구특별높이제한구역을 상동처럼 층수 높이 지정을 변경 개정하지 않은 부천시의 게으르고 무능함이 현재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으니 부천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주민들은

*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를 무시하고 건축주의 재산권만 보호해준 행정소송 조정 합의는 불합리한 조치이며 주민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12층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 또한 건축주의 행정소송 시 직접 재산권 침해자인 주민들의 3자 변론을 참여 시키지 않은 행정심판은 취소 되어야합니다. 

* 1995년 처음 건축된 우신빌딩 판례를 기준으로 이곳 모든 건물들이 6층 이하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1034번지 1034-1번지 중간부분 빈 공지에 끼어밖기식 12층 계단식 건축은 도시미관을 저해 하는 흉물이 될 것입니다. 은하마을 모든 주민들은 주상복합12층 오피스텔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곳에는 6층 건물로 허가되어야함을 진정합니다. 

*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는 도시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정합니다.

  우리주민들의 진정이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진정서를 올립니다.   

 

부천시 중동 은하마을 대우동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