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청. 사회적기업 공공 의무구매 모범

 

사회적기업 제품 의무구매 공시제도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성북구이다.

성북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공시제도를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제품 의무구매 공시시제도 시행 직후인 2012년에는 성북구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10억원에 불과했다. 그 뒤 2016년에는 성북구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연간목 표였던 35억원을 훌쩍 넘겨 5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는 사회적기업들이 추구해온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공공구매에 대한 성북구청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성북구는 연 1회 구청 부서별 구매액을 공시했던 것을 연 4회로 확대했다. 이를 담당할 과를 사회적경제과에서 마을사회적경제과로 확대 개편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성과를 낸 것이다. 부서도 사회적경제기획팀, 사회적기업팀, 협동조합지원팀, 마을만들기팀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반면에 부천시는 일자리경제과가 총괄한다. 이렇게 전담 체계를 구축해 수요자와 공급자간 매칭을 강화했다. 그 결과로 참여기업도 2015년 143개에서 2016년도에는 158개로 증가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과 경쟁입찰 중심의 공공조달제도 하에서는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이 낙찰 기회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우선구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성북구는 2017년에는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성과를 얻어냈다.

김영배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하고, 문재인 정부에 사회적경제비서관실이 신설되는 등 우리 주변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장단계에 있는 사회적 경제 속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성북구는 소극적인 지원이 아닌 지방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한 ‘사람과 경제의 따뜻한 동행(同幸)인 사회적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북구청 마을사회적경제과 담당자는 “1년에 4번 여러 기관에서 취합한 공공구매액을 일목요연하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며 “공공구매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해마다 구매율을 더 높일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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