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권리금이 없는 상권을 찾는 창업자들이 있다. 신규창업자들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구하기 위해 임대 자리만 보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보통 이런 창업자들은 계산이 정확하고 정직한 공무원이거나 명예퇴직 한 고위 간부들 중에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소자본 창업을 고려한다고 해도 권리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권리금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점포를 포기 하고 내놓는 것으로 보고 창업을 피하는 것이 정답이다. 권리금은 그만큼 수익률이 높다는 일종의 “영업의 보장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권리금이 없는 임대자리는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등이 엄청 비싼 것 이 현실이다.

창업포털 창업몰 박해진 팀장은 “무엇보다 권리금이 없는 것이 과연 장점이 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월세 200만 권리금 8000만원에 임대하는 비용은, 보증금 1억에 월세 350만 관리비 40만원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잘 계산을 해보면 해당 점포를 약3년 정도 임대를 해서 운영했을 경우, 권리금을 주고 들어 가지 않아도 결국은 같은 비용의 지출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심상권 및 웬만큼 상권이 형성된 곳은 절대 권리금이 없는 물건이 없다. 어쩌면 권리금이 높을수록 성업 중이거나, 점포위치(목)가 좋거나 인테리어가 잘되어 있는 점포라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보고 권리금이 높은 점포를 찾는 것이 창업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서울 도심 중 상권이 가장 발달한 강남, 종로 등지에는 여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창업자들이 많다. 권리금을 많이 주더라도 좋은 상권에서 점포운영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포는 운영도중 매매를 할 때에도 역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 확률이 높다.

물론, 권리금을 주었다가 임대인에게 명도, 즉 쫓겨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명도를 당할 경우 요즘은 세입자가 특별히 큰 잘못하지 않는 한 세입자에게 어느 정도 합의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으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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