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 시정질문

자율방범순찰대원들이

요즈음 부천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지도로 실망과 함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편집자 주 | 제224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당 소속 김관수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자율방범순찰대 및 일부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사무실 등에 대하여 도로법시행령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로 시설물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시정질문을 했다. 그의 시정질문 전문을 소개한다.

 

 

 부천시 자율방범순찰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조직된 순수민간 자원봉사단체로 대원 모두가 틈틈이 시간을 내어 늦은 밤부터 새벽시간까지 여성·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취약한 골목길 및 공원 등 관내 우범지역을 순찰하면서 청소년 및 여성안심귀가, 우범지역 방범 순찰, 학교 폭력 예방 및 선도 활동과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통하여 부천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지역사회의 방범협력단체인 것입니다.

 부천시민이 잠든 시간에 바람이 불고 눈,비가 내려도 시민안전을 위해 대가없이 자원봉사로 수고하는 자율방범순찰대원들이 요즈음 부천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지도로 실망과 함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순찰대의 조그마한 공간사용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운운하면서 자율방범순찰활동을 준비하는 작은 컨테이너사무공간을 불법적인 가설건축물로 단정하여 폐쇄하거나 사무공간으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임시로 땅 위에 지은 구조물 중에서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건물을 통틀어 이르는 용어입니다.

 자율방범순찰대 및 일부사회단체에서 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가설건축물 이 아닌 시설물로서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의하여 부천시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 등 징수조례개정에 의하여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례개정 없이 이미 주차관리초소 등 유사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도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부천시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 등 징수조례 제2조에 의하여 노점판매대와 헌옷가지 수거함 등은 도로점용대상시설물로 규정하여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자율방범순찰대 및 일부사회단체에서 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하여 행정지도 한다며 문제시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인구 85만명의 야간방범안녕질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원들이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으로 치안의 사각지대에서 행하는 활동을 부천시에서 경비용역회사에 발주할 경우 년 간 소요비용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는 자율방범순찰대 및 일부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사무실 등에 대하여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사용에 대한 법적근거인 조례를 개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부천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글 | 김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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