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시간 노동에서 52시간 노동으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1주일에 얼마나 일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들의 연간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세계2위이지만, 실질임금은 세계 22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많이 일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임금은 적다는 얘기다. 우리 옆의 일본에 비해 우리는 년간 49일을 더 일한다. 독일에 비교한다면 년간 93일을 더 일하면서도 급여는 훨씬 더 적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단축된 노동시간으로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OECD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실질임금 현황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간 평균 노동시간
연간 평균 실질임금
국가
순위
노동시간
국가
순위
실질임금
맥시코
1
2,246
룩셈부르크
1
60,369
한국
2
2,113
미국
2
58,714
폴란드
5
1,963
스위스
3
58,389
미국
11
1,790
독일
13
44,925
읿본
17
1,719
일본
20
35,780
독일
33
1,371
한국
22
33,110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장시간 노동을 철폐하고 과로사회 탈피를 위한 노동법개정을 논의했다. 이른바, 법정최대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정부는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 우리나라는 현재 주40시간 노동과 주12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주말 16시간의 노동이 가능한 68시간 노동체제이다. 노동시간 단축논의에서 쟁점은 시행시기와 함께 휴일근로를 연장/휴일근로로 볼 것인지 아니면 휴일과 연장의 중복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특례업종의 제외 여부이다. 시행시기에 있어서 여당은 2019년 7월부터 300인 이상을 적용하고, 2020년 50인~ 300인 미만, 2021년 5인~ 50인 미만을 제시한 반면, 야당은 1년 단위가 아닌 2년 단위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간사단의 잠정 논의에서는 주당 68시간 노동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과 내년 7월부터 300인이상 기업에 적용하며, 1년 6개월 단위로 적용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자는 것에도 공감대를 같이 했다. 그리고 중복할증에 대한 부분에서도 통상임금의 150%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러한 여야 간사단 합의에 노동계와 노동계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연장근로 관련 중복 할증을 폐기·축소하려는 주장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잠정합의안을 비판했다. 또한“주 52시간, 연장휴일근로 중복 할증 문제는 근로기준법을 정상으로 돌리는 문제”라면서 “특례업종도 일부 업종만 폐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주 52시간 시행유예도 모자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줄이는 입법을 시도하고 특례업종까지 패키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제도의 후퇴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영계의 입장은 주말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게 한다면 최소 7조원에서 12조원의 비용이 증가되며, 이렇게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자동화를 하던 설비투자를 하려고 할 것 이라며, 그렇다면 애초의 목적인 양질의 삶이나 일자리 나누기는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고용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장시간 노동 2위를 달리는 한국의 현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확보와 단축된 시간만큼 일자리를 나누는 문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표에서도 보여 지는 바와 같이 한국노동자들은 남들보다 장시간 일하고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 그마저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할증된 임금이 이를 뒷받침해왔다. 이제 실질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인 임금의 삭감 없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도 줄인다면, 지금의 저임금 구조는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관행이 더 심한 만큼 시행시기의 적용기간도 짧아져야 한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이윤추구 하청구조를 바로잡는 방향에서 풀어져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삶의질 확보, 강소기업 육성이 서로 순환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글 | 이종명(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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