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 개최
 
 
- 강피연 광주전남지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 글 동참 호소
- - 강피연 회원 및 시민들 故 구지인 씨 추모행사 참여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과 금남로 일대에서 강제개종교육의 불법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화순 폔션에서 개종을 강요한 부모에 의해 자녀인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유린과 죽음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강제개종교육’이란 개인의 종교를 개종(改宗)을 시키기 위해 강제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강피연 광주전남지부 광주대표와 회원들은 자신들이 겪은 ‘강제개종교육’의 심각한 인권피해 사례를 발표하며 이를 주도하는 강제개종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임은경 강피연광주전남지부 광주대표는 “살인까지 유발하는 강제개종은 사라져야 한다.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과 호소에 귀 기울여달라”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돈벌이’ 강제개종목사들로 인해 납치,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을 행하는 강제개종교육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가? 강제개종목사들이 강제개종교육을 하는 목적과 이유는 바로 돈벌이(사례비)와 자기교회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사망한 故 구지인 씨와 같은 시기에 납치, 감금되어 강제개종교육을 받았던 강피연 최 모 회원은 “지인 언니는 2016년에 1차 강제개종교육에서 탈출한 이후 굉장히 불안해했고,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신변보호요청서를 맡겼다”며, “언론은 가족여행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고로 보도 했지만, 그 펜션은 3개월간 예약되어있었고 펜션 창문에 못이 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 가족여행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제개종목사의 개입으로 일어난 강제개종으로 인한 사건이라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또 “가족모임 이후에 연락 두절된 지인 언니를 찾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아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1차 강제개종교육 당시 제대로 된 조사와 강제개종목사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의 미온적 수사를 꼬집었다.
 
  강피연 회원들은 수 년 전부터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피해 사실을 알려왔으나 사회와 정부가 외면함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며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 후 금남로 일대에서 회원 1만 명과 뜻을 함께하는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해 故 구지인 씨의 추모식과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어 ‘부모 자식 갈라놓는 강제개종교육 중단하라!’, ‘종교자유 말살하는 강제개종 목사 처벌하라!’는 등의 피켓을 든 참석자들은 금남로 일대를 통과하는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촉구 걷기대회를 마치고 광주교에 마련된 故 구지인 씨의 분향소에 분향을 하고 모든 행사를 마쳤다.
 
  한편, 故 구지인 씨의 친구이자 ‘강제개종’ 피해자인 임혜정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 할 수 있는 강제개종처벌법 제정해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현재 12만 7800여 명이 동의한 상태이다.
 
  강피연 광주전남지부 회원들은 이날 시민들에게 강제개종 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 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재배포를 환영합니다. 사진 및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자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