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같이 살 방법을 찾자

 

 

올해는 지난해 보다 분명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 뜨는 해를 보며 소원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간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내 가정에서부터 이웃, 직장,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리라. 

국가적으로는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이 될 평창 동계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참여를 위해 노력한 결과, 공연단 사전 방문이 이루어져 한숨 돌린 듯하다. 이어서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 구성과 입장식 등 관련 이런 저런 사연들이 정치적인 쟁점도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이슈다. 최저임금법은 우리 헌법 32조에 국가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시행토록 1986년 제정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해 시급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7,530원으로 16.4% 인상되어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다. 이는 아르바이트, 청소, 경비 용역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역시 우려 속에 서로가 고단한 새해 첫 달을 보내고 있다. 청년들서부터 중년층에 이르기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필자는 지역에서 많이 들었다.

 

보도에 의하면, 수원 지역 커피숍에서 알바 한 명을 모집하는데 하루만에 104명이 지원하고 조회 건수도 1,300여 건이나 되었다고 한다. 서울의 대학에서 청소 종사자를 알바로 대체하겠다고 해직한 사례, 아파트 경비를 무인 시스템으로 대체하겠다는 사례도 들린다. 한편으로는 경비원들의 휴게 시간을 늘리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난해 10개월 근무하던 똑같은 일을 올해는 8개월로 줄이는 등 최저임금법을 이행하려는 다양한 꼼수를 부린다고 한다.

정부가 시장 개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세심한 실행 계획을 세워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공감을 얻어야만 한다. 공감을 받지 못하면 저항으로 나타나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된다.

이제 시행 첫 달이라 앞으로 적어도 석 달은 지켜봐야 할 일이다. 카드 수수료 내리고, 임대료 하향 조정하고, 가맹점들의 관계 개선 등 원론적인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필자는 이런 제안을 해 본다. 카페나 음식점에서 봉사료 항목을 신설하여 그 봉사료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카드 수수료 면제 등을 실시하면 어떨까? 또 청소나 경비업 종사들에게는 그 기관이나 단체, 아파트단지 등에서 다른 분야의 절약으로 인건비만큼은 인색하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살기 좋은 세상은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이 아닐까?

 

당나귀와 홍당무 우화가 생각난다. 당나귀를 타고 먼 길을 가는데, 빨리 가기 위해 당나귀가 좋아하는 홍당무를 막대기에 달아 당나귀 입 앞에 놓으면 당나귀는 먹을 욕심에 힘껏 달린다. 하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지쳐 쓰러져 당나귀는 죽고 타고 가던 사람도 크게 다친다는 이야기다.

2300여 년 전, 순자는 <부국편>에서 ‘개원절류’를 말했다. 근원과 흐름에서 샘물을 막는 돌들을 치우고 풀이나 덤불을 없애 물이 잘 흐르도록 하고, 그 물이 아무 곳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으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나 고용관계에서 흐름을 막고 있는 돌은 무엇인가, 흐름에 걸리는 덤불은 무엇인가. 서로 찾아야 할 때이다.

 

글 | 김인규(전 부천시오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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