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올해의 최저임금이 전년 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원으로 책정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는 당장 부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최저 시급을 놓고 노동자와 사업자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 수 있는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정책을 시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등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하며, 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접수,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접수를 모두 받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사업주 등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득격차를 해소하며, 내수확대, 고용증가 등으로 선순환 할 수 있는 시작이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노동자와 사업자가 모두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사회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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