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거사무관계자 ‘사직기한’ 안내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반장 등은 3월 15일(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대상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이다.

  이들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 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사직해야 한다.

  또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사직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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