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보다 덜 준다고요? 단순노무직종은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글 | 최영진(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국장)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근로기준법의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몇 가지에 대해서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노동시간의 한도를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노동부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해서 1주일에 최대 68시간 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해석해왔는데요, 앞으로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포함해서 1주일에 52시간 이상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기업에게는 의무가 아니었던 공휴일을 의무화시킴으로써 연차휴가를 공휴일 휴무로 소모시켜 버렸던 기업들의 행동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를 사업체 규모별로 차등시행하게 해 놓았습니다. 여전히 경제논리가 작동한 결과입니다만, 큰기업보다 작은기업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현실과 빗대어보면 사업규모에 따른 시행시기 결정이라는 논리가 합리적인 판단인지는 여전히 의문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천지역 산업특성상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인 상황을 생각하면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것은 몇 년 후가 될 듯합니다. 또한, 당장 시행해야 하는 사업체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노동시간 한도 및 공휴일 제도 개선 관련 시행시기>

 

 
규모
시행시기
노동 시간
한도 관련
개정 법률
시행 시기
300명 이상 및 공공기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50명 ~ 299명 기업
2020년 1월 1일 시행
5명 ~ 49명
2021년 7월 1일 시행
단,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
또한 휴일근무와 연장근무가 겹쳤을 때 가산수당 중복보상(200%)은 허용하지 않고, 휴일 8시간 이후 근무에만 가산수당중복 인정함.
연소자(만18세미만)는 법정노동시간이 1주 35시간, 연장근무 5시간 포함 1주 최대 40시간까지 가능.
공휴일 규정 민간기업 확대적용
관공서에 적용되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에도 적용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 했던 것을 못하게 되고 공휴일과 별도로 연차휴가를 법령에 따라 부여해야 한다.
300인 이상 기업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 까 합니다. 일을 처음 시작하려고 근로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수습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업장에서의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의미를 생각해보면 회사에서의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기간입니다.
 
수습기간은 얼마면 적당할까요? 법에 수습기간을 얼마로 두어야 한다는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한도는 최저임금의 90%까지입니다. 그것도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수습기간이 현실에서는 업무를 배우는 기간에 대한 것 보다는 싼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해서 조금씩 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변화는 1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사람에게는 수습기간 감액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실제로 1년 미만으로 고용할 생각이지만, 형식상으로 계약을 1년 이상으로 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는 형태로 피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작년에 개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의해 변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대부분의 직업이 몇 시간 또는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말합니다(건설 및 광업,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ㆍ음식 및 판매,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등). 사실 일상생활하는 주변에서 보는 웬만한 작업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습기간이라면서 3개월동안 최저임금 아래로 주는 것을 당연시 했던 행동들은 역사의 유물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기만 해 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잘 알려주셔야 할 듯 합니다.
 
제도가 변해가는 방향에 대해 사람들마다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겠지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차별과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변해가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의 권리가 확대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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